▲노스웨스터랜킨고등학교. ⓒ노스웨스터랜킨고등학교 페이스북

미시시피주의 한 교육청이 모임에서 기도와 성경 배포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7,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교육기관의 전도 행위를 금지했던 지난 2013년의 법원 판결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20일(현지시각)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칼튼 리브스(Carlton Reeves) 판사는 최근 랜킨카운티교육청(Rankin County School District)에 학교 행사에서의 기도와 성경 배포를 금지시켰다.

노스웨스트랜킨고등학교(Northwest Rankin High School)의 한 학생은 지난 2014년 5월 브랜든고등학교(Brandon High School)에서 열린 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지역 감리교 목회자인 랍 길(Rob Gill) 목사가 기도하는 것을 봤다. 이에 그는무신론 단체인 미국인본주의협회(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변호사를 위촉해 교육청을 고소했고, 리브스 판사는 이 학생에게도 2500달러를 배상할 것을 교육청에 명령했다.

리브스 판사는 또 이 교육청이 국제기드온협회에게 2014년 10월 노스웨트스랜킨초등학교(Northwest Rankin Elementary School)에서 성경을 배포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5,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 비용도 교육청이 모두 지급하도록 했으며, 해당 교육청에서 위반 사항이 다시 발생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브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세뇌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청은 지난 2013년에도 노스웨스트랜킨고등학교의 학생에 의해 고소를 당했었다. 그 학생은 당시 "교육청과 학교의 교장 찰스 프레이저(Charles Frazier)가 나를 기독교 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요했다"면서 고소했었다.

그러나 랜킨카운티 교육감 린 웨더스비(Lynn Weathersby)는 이번 판결에 대해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도 "학생들과 교사들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