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사건전담수사팀(팀장 정수봉 형사1부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을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정정보도나 사과를 하지 않아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다며 통상의 절차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 온라인 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써 보수단체의 고발을 당했다.

가토 지국장은 8월 3일자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에 게재한 기사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에서 조선일보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를 인용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모처에서 측근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당시 제3의 인물을 만난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정 씨는 검찰에 가토 지국장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