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인 청해진해운과 회사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며 망명까지 시도할 개연성이 깊어진 가운데, 그들의 죄책에 대해 현행 법률로서는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는 시급히 '유병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사고 원인자 및 비호 세력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야 하며, 전두환 특별법 입법례를 원용해 가해자에 대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민사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고, 끝까지 추적해 은닉 재산까지 몰수하는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은 계속 나타나는 유병언 일가의 편법과 부정부패에 분노하고 있고, 이들을 조속하게 처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로는 언제 이들 범죄자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수 있겠는지 의문만 깊어지며 실망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유병언 특별법'이 신속하게 반드시 제정돼 세월호의 주적인 관피아와 이단 부패기업인들에 얽힌 부정부패 세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유병언 씨는 과거 오대양 사건과 세모그룹 부도 사건에 연루돼 있으며, 사기죄로 4년간 복역한 바 있다. 지금은 1백여 개 넘는 회사를 거느리고 1조원대 자산그룹 사주로 재기하는 과정에서 8천억원의 부채 탕감 및 감면, 1천억원 금융부채의 출자전환, 허술한 법정관리, 부당대출, 부동산 헐값 취득, 14억 개인부채 탕감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배경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병언 씨는 이미 두 차례나 대형 인명사고와 수천억 원의 금융부도에 연루됐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탈법을 자행하다 결국 세월호 참사를 일으키고 말았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할 정도로 유병언 씨가 1997년 부도 이후 정·관·재계와 어떻게 밀착돼 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 부패 연결고리의 핵심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
특히 유 씨는 부도를 내고도 회사 중요부문을 다시 자기 아들에게 헐값으로 매입, 수익률이 낮은 선박해운 사업에서 갖은 명목상 컨설팅 비용이나 자문료 등의 형태로 이익을 착취해 회사를 적자 상태로 부실하게 운영해 왔다. 이런 열악한 구조 속에서 낡은 배를 헐값에 가져와 불법 증설과 안전미비, 과적운행 등 여러 원인으로 대형 참사를 자초한 것이다.
또 청해진해운이 제주와 인천 노선을 20년간 독점 운행할 수 있었던 경위와, 이 부실한 회사에 대한 허술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 등 청해진 해운과 밀착 되어있는 해경, 해운조합, 해양수산부 등 소위 '해피아' 조직 전체를 철저 수사하여 분명하게 그 책임자를 처벌해 더 이상 이 땅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 국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를 적극 수용하여, 유병언 씨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과 측근들의 불법 취득 재산을 환수하거나 범법을 저지른 자를 처벌할 '유병언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국민에게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명지대 객원교수/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