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4월은 아동학대 방지의 달입니다. 미국내 한인사회에서 아직도 체벌, 처벌 중심의 전통 훈육문화와 미국의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법률 및 기준의 차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이 많이 있고,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과 기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동학대와 방임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년전 이민 온 김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두 형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미국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사춘기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방황을 하며 부모 뿐 아니라 형에게도 욕을 하는 등 버릇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도 동생의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김씨는 동생이 너무 버릇 없는 행동을 할 때는 훈육 차원에서 때려도 된다고 허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날 화가 난 형은 동생과 싸우다 동생의 얼굴을 마구 때렸고, 동생 학교의 선생님이 얼굴에 난 상처와 멍을 보고 아동 보호국 (Child Protective Service) 측에 신고를 했습니다. CPS 측에서 김씨 가족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동생을 때리라고 하고 형제 사이의 폭력을 묵인했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카운티는 이 가족에게 가정 폭력 관련 사건들이 있었는지,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몇 차례의 재판을 열었고 김씨 부부는 관련 부모교육을 듣고 의무적인 카운셀링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교육과 과정을 마친 김씨는 "미국에서는 사소한 폭력도 절대 용납이 되지 않음을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배우게 되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사회에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던 사소한 말과 행동들이 미국에서는 법에 저촉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알아보고 카운티나 지역사회의 복지 기관들이 제공하는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알아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한인복지센터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오피스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직접 부모교육 및 상담 명령을 받은 부모들에게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한인복지센터는 아동방임과 직결될 수 있는 '아이가 몇 살이 되면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훼어팩스는 어린이 보호 지침 (Child Supervision Guidelines)을 통해 해당 내용을 권고하지만 이는 지침일 뿐 항상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및 보호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책임을 가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 버지니아 훼어팩스 카운티 연령별 보호 지침 (Age Guidelines) >
7세 이하: 잠시도 혼자 두어서는 안됩니다. 부모 및 보호자 없이는 자동차, 놀이터, 뒷뜰 등에도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이 주변의 위험요소와 부모 및 보호자가 즉각 그 위험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8~10세: 낮 시간과 초저녁 시간에는 혼자 있을 수 있지만 1시간 30분 이상 혼자 두어서는 안됩니다.
11~12세: 3시간까지는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나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혼자 두어서는 안됩니다.
13~15세: 부모 및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수 있지만, 밤새 혼자 있는 것은 안됩니다.
16~17세: 부모 및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 이틀밤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 지침은 주마다 다를 수 있으며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아동보호국의 지침에 따르면, 8세 미만의 어린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부모는 아동방임으로서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연령의 아이라도 장시간 집에 혼자 두는 부모는 아동 방임으로서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만약 혼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거나 그 상황을 두려워 하는 아이를 집에 혼자 있게 하는 부모는 아동 방임으로서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8세 미만의 어린 아이를 돌보기 위한 베이비시터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13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훼어팩스 카운티의 보호 지침을 통해, 연령별 보호 지침 외에 자동차 주변에서의 어린이 안전문제나 베이비시터 선별 지침등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웹싸이트 (www.fairfaxcounty.gov/dfs/childrenyouth)에서 관련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임, 가정폭력에 관한 문의: 김수진, 703-354-6345, 240-683-6663 / 아동보호국 (Child Protective Service), 703-324-7400 (VA), 240-777-4417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