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총영사관은 외국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교민 및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북한 화폐를 시세의 30~40%에 팔겠다고 유혹하는 등 북한 구권화폐가 환전조직의 사기 행각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미상조직들이 이국인 사업가 등에게 다량의 북한 화폐구권(5천원권)을 보여주며 환전이 가능하다고 접근하며 환전사기를 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북한 화폐는 신권이라 해도 북한내에서만 통용될 뿐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 

또한, 다량의 북한 화폐를 보유하고 국내 출입시 "남북교류 협력법"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등 북한 화폐 소지에 따른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있다.

북한 화폐 환전 사기에 대한 신고나 문의사항은 시애틀총영사관이나 외교부 영사콜센터(800-2100-040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