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속개된 공판에서 김용만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했다.

김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다"며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앞으로 시계나 저울이 아닌 나침반을 보면서 살겠다"며 "이러한 나에게 사랑과 격려와 용기를 준 여러분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만은 "현재로서는 앞으로 활동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액수가 크긴 하나 배팅을 거듭하면서 누적된 금액으로 실제 이 돈을 소지하고 도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호기심으로 도박을 하게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미 기소 당시 도박을 중단했다는 점, 그동안 사회봉사와 기부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공판에서 김용만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3억 원 상당의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