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면직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지위가 면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 "윤 전 대변인이 성추행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다"며 앞으로 인사위원회도 보다 철저한 검증과 제도적 보완을 거쳐 다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0일 윤 전 대변인의 경질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변인직을 박탈하고 보직대기 발령을 내렸다. 이는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직권면직 절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직권 면직의 경우, 경질 이후 10일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경질 발표 이후 윤 전대변인이 20일까지 소명하지 않게 되면 자동 면직된다. 따라서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면직됐다고 밝힌 것은 윤 전 대변인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