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침입해 여성 13명을 상대로 성폭행한 안모(42세·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 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안 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2일 전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대부분 10대 또는 20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씻을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고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헤아렸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3시30분 울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잠자던 10대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2008년 8월부터 청소년에서 3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여성 2명을 상대로 성폭행 미수, 1명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주변 폐쇄회로(CCTV)에 범인의 모습이 거의 찍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현장 주변을 탐문조사를 벌여오다, A양 사건 당시 안 씨를 용의자로 여기고 안 씨에게 DNA 제공을 요구했지만, 안 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안 씨를 추적하다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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