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보스톤 마라톤 폭발테러 용의자인 조하르 차르나예프에게 공공안전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미란다’ 권리를 고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란다 권리는 무엇일까? 그런데 이 미란다 권리의 근거가 수정헌법 5조다.

수정헌법 5조: 적법절차의 원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 공용침해에 대한 조항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문당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쟁시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육해군이나 민병대에 현실적으로 복무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두 번 처해져서는 아니되고, 어느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 또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Amendment 5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ny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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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4조에서 강조된 법적 절차에 관한 조항은 수정헌법 5조와 6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법적 절차없이 수집된 증거물은 법정에서 채택할 수 없는데 (4조), 이 법적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수정헌법 5조와 6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5조에서 Grand Jury(대배심원)에 의한 고발이나 기소 (Indictment)없이는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고,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며(같은 죄로 두번 처벌 받을 수 없다는 원칙),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due process) 의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어 6조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을 고지 받을 권리와 유리한 증인 확보를 위한 권리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민사사건으로 확대시킨 것이 7조이며, 재판 결과에 따른 벌칙은 통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 8조입니다.

즉 수정헌법 4조에서 8조까지는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구속할 때 그 시작(5조)과 과정(6조, 7조), 결과 (8조)까지 모두 반드시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가장 구체적인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빼앗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시 5조로 돌아와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먼저 무엇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이유는 알아야 방어를 하던 말던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 대배심원들이 잘못한 일(범죄)이 발생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기소를 하고 재판으로 이루어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범죄라고 하지만, 대배심원들이 보기에,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다고,인정할 만한 이유나 증거가 없다면, 기소도 재판도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예를 들면 고문같은 것)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고, 총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적법한 절차 (Due process)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지난 번에 말한 수정헌법 4조에서 정당한 절차없이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정당한 절차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역시 위헌이라는 것을, 수정헌법 5조와 6조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대법원은 소위 ‘미란다’ 고지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 냅니다.

여러분 중 혹시 불행하게도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으신 분은, 경찰이 체포하면서 뭐라고 열심히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이고, 영화 속에서 보면, 범죄자를 체포하면서 경찰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말하는 모든 것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선임해 줍니다. 당신은 이런 권리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동은 소위 ‘미란다’ 고지 의무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찰이 말하는 권리들은 1966년 대법원이 미란다 사건의 판결을 내리면서 내려준 지침입니다. 미란다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어, 변호사도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범죄 진술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진술서 상단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후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한 미란다와 그 변호사는 대법원에까지 상고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범죄사실을 고지 받을 권리,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경찰이 체포당시 또 수사당시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음으로 수정헌법 5조와 6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종차별이 아직 많이 남아있던 1966년, 히스패닉 청년이 백인 소녀를 강간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수정헌법 5조와 6조에 명시된 인권보호를 위해, 분명한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들끊던 여론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위헌을 선고하였고, 그 재판문에 앞으로 수정헌법 5조와 6조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이러 이러한 권리에 대한 고지를 하라고 알려준것이 미란다 고지 입니다.

범법자를 보호한 대법원이라고 비난도 받았지만, 인권보호는 범법자까지 포함해야만 진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믿고, 용감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비록 사법경찰들은 더 피곤해 졌고, 똑똑한 범법자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도 모른체 체포당하고 조사받는 인권유린은 , 이 사건 이후 더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이 미란다 고지에 관한 뒷 이야기를 붙이자면, 미란다라는 사람은 대법원 판결로 풀려나온 후에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한 선술집에서 싸움에 휘말려서 결국 살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란다를 죽인 것으로 여겨지는 자를 체포할 때 이 미란다 고지를 경찰이 했고 그 용의자는 미란다 고지에 나오는 권리 중 하나인 묵비권을 행사하여, 결국 기소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살인자를 풀어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개인의 자유 (liberty)였습니다. 미란다를 살해한 살인범이 미란다 고지를 듣고 그 권리중의 하나인 묵비권을 행사하여 기소되지 않은 아이러니칼 한 사실은,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끊임없는 노력을 확연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란다 고지는 개인의 침해할 수 없는 자유의 상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박형래 텍사스 엘파소 커뮤니티칼리지 정치학 교수

<케이아메리칸포스트, www.kameric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