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Photo : )

한국 보건복지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힌데 이어, 양육 수당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 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부모 가운데 최소 한 명과 영유아 모두 신청일 현재 한국 국적(복수국적자 포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만 지급된다.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영주권자 부모나 시민권자의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못한 아동의 경우 한국에 입국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양육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양육수당 지원은 한국 보건복지부의'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와 한국 거주지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또 한국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공인인증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조부모 등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월 양육수당은 연령에 따라 ▲생후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만 5세 1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