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지구촌교회(담임 장세규 목사)가 3월 25일(금) '파산보호(Chapter 11)'를 신청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위치한 한빛지구촌교회는 어린이와 성인을 합쳐 약 900명이 주일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대형교회다.
한빛지구촌교회는 파산보호 신청 직전인 당일 오후 2시에 기자 간담회를 열고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빛지구촌교회는 2011년 11월 교회에 세들어 있던 세입자가 모두 나가자 월 2만 달러의 현금이 부족하게 됐다. 1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주채권자의 채무는 최근까지도 성실히 갚아왔지만 2012년 들어 후순위 채권자의 채무 중에서 약 17만 달러와 80만 달러에 해당하는 채무의 이자는 수 개월 동안 갚을 수가 없었다. 해당 채권자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교회는 채무 상환 처분을 받았다. 교회는 지난 1년간 소송 당사자들과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그들은 협상의지는 보이지 않고 채권 추심(debt collection)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결국 2013년 2월에는 교회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권 추심이 진행됐다.
한빛지구촌교회는 주채권단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교회를 적대적인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 조정과 건실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는 합의에 도달했다.
장세규 목사는 "지난 수년간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드림을 통해서 각종 융자와 모기지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긴박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어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의 미숙함과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심히 두렵고 떨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회개와 기도로 주님앞에 엎드리고 있다"며, "법정관리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건실해지고 부채 상환 여력이 생겨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확보되고, 보다 힘있게 교회 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일(3월 24일) 제직회와 사무총회를 거치면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에 따라 즉시 전교인들과, 교회와 재정적인 이해가 걸린 모든 당사자들에게 법원으로부터 통보가 가게 된다. 법원의 통지가 집에 배달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통지는 한빛지구촌교회가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대로를 절차에 따라 알리는 것 뿐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교회의 모든 사역은 아무런 변함없이 진행된다.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훈련받고 섬기고 전하는 모든 일이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동안 과중한 페이먼트로 인해 힘들었지만 법정관리 이후에는 성도들께서 드린 귀중한 헌금에서 보다 더 많은 부분이 목회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규 목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당한 기간 채권자들과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법정관리 기간에 교회가 채무를 상환하고 건전한 채무 구조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생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주채권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제출되는 '회생 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보다 건강한 재정 상태에서 채무를 상환하면서 교회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정관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교회의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해결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욱 큰 감사와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한빛지구촌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건물이 위치한 5.25에이커와 주차장이 일부 포함된 12.81에이커의 대지로 되어있다. 지금까지 주채권단과 교회측은 3년 전 감정액과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해 9백만 달러로 생각했지만 지난 3월 20일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18,730,000로 평가됐다. 평가액 증가로 인해 교회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법정관리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법정관리 신청을 한 후에는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세규 목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건물을 담보로 한 주채권단의 융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채권단에 비해 소액인 후순위 채권자가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주채권단 측에서 법정관리 절차가 교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상당기간 월 상환액을 하향 조정할 의사를 분명히 해주었으며 이미 일부는 서면으로 재계약이 이뤄졌다"고 대답했다.
장세규 목사는 "가장 확실하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길은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성장의 잠재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법정과 우호적인 채권단에게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에도 교인들의 출석이 줄지 않고 헌금에 변동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며,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다. 주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다"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