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20일(수) 민주통합당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두 차례의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1천만명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범국민연대 회원들과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범국민연대’를 결성해 차별금지법 반대 ‘일천만명 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차별금지법 3건이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야당 소속 김재연·김한길·최원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6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법안들은 철저한 검증과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들끼리만 모여 몰래 발의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국가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육자들, 국민 대다수는 반대한다”고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과 2010년에 발의되었다가 무산되었던 차별금지법안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번에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종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됐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문제 조항을 보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
범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차별금지법은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국가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소조항 내용들에 대해 단순히 차별금지가 아니라, 이를 합법화·정당화하는 법안이다. 심지어 이 법을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며 국민들의 인권을 역차별할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무시하고 몰래 발의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막가파식 기습 발의 강력 규탄 ▲망국 차별금지법 대표발의한 김재연·김한길·최원식 의원 즉각 사퇴 ▲공동발의한 민주통합당 59명,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 1명의 국회의원 전원 사퇴 ▲나라 무너뜨리고 어린 학생들과 국민 대다수 인권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결단코 폐지 등을 촉구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차경화 자문위원(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의 사회,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의 성명서 낭독, 박정화 실행위원(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의 발언, 이기탁 시민대표(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의 발언, 차별금지법 반대 ‘일천만명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 순으로 진행됐다.
차경화 자문위원은 “우리 자녀를 망치는 ‘차별금지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의 학부모 유권자들은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임신과 출산의 차별을 두지 않는데, 이러한 조항은 결국 학생들의 탈선과 성(性)적 방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자문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합법화시키자는 것인데, 이 법을 적용해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면, 학교 교육을 통해 동성애자들이 양산될 것이다. 이미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가르친다”고 말했다.
또 “통계에 따르면 게이들은 일반인보다 평균 수명이 25∼30년 짧고, 에이즈 감염률이 100배 이상, 청소년 자살률이 4배 이상이다. 그들 중 상당수가 ‘소아성애’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치료받기 원하는 동성애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는 자신들의 자녀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동성애·성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0.1%도 되지 않는 소수자의 의견만 받아들여 역으로 다수 국민에 대한 차별을 자행하고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는가”라고 역설했다.
이기탁 시민대표는 “교회 강단에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기 어렵게 된다. 동성애 반대 설교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내린다면, 교회는 침묵을 강요받게 되고 이는 심각한 종교 자유의 제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바로 알게 해야 한다, ‘악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차별금지법’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이 법안이 철회시켜야 한다. 성윤리를 훼손해 우리 자녀와 나라를 망치는 이 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강지숙 사무국장(밝은 인터넷)은 이날 “대한민국 국민을 이미 보호해온 상위법이 있는데, 하위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누구의 필요로 생긴 법인가”라며 “2012년 11월 전과자를 차별 말라는 황당법안을 발의한 김재연 의원은, 남편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고 있는 지금, 과연 이 악법을 국민을 위해 발의했는지 남편과 동료 전과자들을 위해 발의했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강 사무국장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가 입법화되지 않아도, 국민들은 이미 이 나라에 황당세력이 함께 살고 있음에 경악했는데 무엇을 더 기대하느냐”며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국회의원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도 인정하는 것이 차별금지인가. 이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