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동성 결혼을 미국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이슈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응답자들은 미국 내 동성결혼 합법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다.

응답자 가운데 58%는 동성결혼이 나이, 성별, 인종 등과 같은 시민권에 해당하는 이슈라고 대답했으며, 29%만이 이같은 생각에 반대했다. 64%는 미국 내 동성결혼 합법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으며, 24%만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에드 스테처(Ed Stetzer) 대표는 “미국인들은 성직자나 사진작가와 같은 개인들에게 동성결혼을 위한 서비스(봉사)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주거 혹은 고용과 같은 더욱 기본적인 권리로 해석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 이러한 수준은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에서는 젊을수록 동성결혼을 시민권리와 관련된 이슈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았다. 18세에서 29세의 65%가 동성결혼이 시민권리에 해당한다고 동의했다. 또한 82%의 대다수는 고용주가 성적지향성에 따라 누군가의 고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이 연구를 통해 나온 주목할 만한 통계는 동성결혼에 대한 봉사 역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63%의 미국인들은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목사가 동성결혼식 주례를 맡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또 58%의 경우는 만약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사진작가들에게 이와 관련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다.

스테처는 “대다수 미국인들이 동성 결혼을 나이, 성별, 인종 등과 같은 시민권리와 관련된 이슈로 분류했으며, 응답자의 3분의 2이상은 미국 내 동성 결혼의 합법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조사 결과, 이러한 이슈에 대한 기준과 구분이 매우 명확하게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191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9% 포인트이다.

라이프웨이의 여론조사 결과는 동성결혼과 관련한 중요한 2개의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논의를 두 주 앞두고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사법 당국은 오는 28일 연방 정부의 결혼보호법과 동성결혼금지법안(Proposition 8)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