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김충식 목사 등이 제기한 선거실시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19일 오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후보등록 거부를 과반수로 결의한 것은 잘못이며, 등록취소 결의를 3분의 2로 하게 돼 있는 선거법 9조 2항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충식 목사의 후보등록을 거부하지 말아달라는 신청은 별도 심리로 다뤄져야 한다며 기각됐다.

이에 피신청인인 선관위 측은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피신청인인 선거관리위원회 측 강일남 위원장은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임시감독회장은 이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감독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되기가 힘들어졌다. 서울남연회와 동부연회 감독 선거의 경우 변동 없이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