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미 연방 항소 법원은 오바마 정부의 산아제한법에 대한 항의와 관련된 판결에서, 휘턴 대학과 벨몬트애비 대학의 편을 들었다. 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따라 오바마 정부가 현 산아제한법을 결코 실행하지 않으며 내년 8월까지 새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항소 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캐슬린 시벨리우스에게 2월부터 새 규정이 발표되는 8월까지 매 60일 마다 규정을 갱신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그때까지 미결상태로 남을 것이다.

법원은, "정부는 항소인 같은 실재적용을 위해 다른 규정을 만들 거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구속력 있는 서약으로 받아들인다. 더 나아가 정부는 2013년의 첫 분기에 새 규정을 위해 제안된 규칙 제정을 공고하고 최종 규정을 8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시벨리우스는 1월에 처음 이 규정을 발표했다. 그는 오바마케어의 한 부분으로, 고용주가 고용인의 처방피임 비용을 대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면제 대상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종교적인 학교를 포함해 종교를 지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면제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 법과 관련된 소송이 40건 있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종교를 지닌 고용주들을 위해 규정을 조정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는 협의에 그치므로 그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종교를 지닌 몇몇의 고용주들은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베켓종교자유재단(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의 법무 자문위원 카일 덩컨은 "워싱턴 D.C의 순회 법원은 정부의 약속과 기자 회견만으로는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기 충분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법원은 구속력이 없는 약속에 의해 정부가 그 문제를 고치지 않은 채 그 길에서 미끄러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덩컨은, 법원에 의해 미 보건복지부가 현재의 산아제한법을 현재의 형태로는 결코 실행하지 않을 것이기에 법원의 그 판결이 산아제한법 반대자들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산아제한법에 대한 벨몬트애비와 휘턴 대학의 승리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비영리단체의 승리다. 정부는 휘튼과 벨몬트애비 대학 같은 종교적인 고용주들에 불리한 현재의 법을 결코 실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밖에 없었으며 연방 항소 법원은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게 만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