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한 10대 청소년에게 고등학교 졸업과 10년간 교회 출석을 전제로 한 보호관찰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17살인 타일러 알프레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고 동승했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판사는 이 과실치사 범죄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범인이 청소년이란 점을 참작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과 교회에 10년간 출석하는 전제로 징역형이 아닌 10년 보호관찰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이 판결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자유와 배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종교 행위는 신앙을 받아들임을 통해 자유의지로 이뤄져야지 정부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법원이 범죄자들에게 감옥과 교회를 놓고 선택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9월 알라바마의 베이 미넷이란 도시는 경범죄에 한해 초범인 경우 교회와 감옥 중 선택하게 했다. 감옥을 선택하면 수감되고 벌금을 내는 것이고, 교회를 선택하면 1년간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몇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당시에도 ACLU는 이런 결정은 종교자유와 헌법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범죄자들이 건전한 사회 활동에 참여함을 통해 감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교화될 수 있으며, 이것이 교정 시설에 드는 막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는 ACLU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정교분리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리 경범죄자라 해도 교회에 출석하면 벌금과 수감생활이 유보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에 수감생활까지 해야 한다는 면에 초점을 맞추면 충분한 논쟁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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