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이 “최삼경 목사가 우리를 신천지로 몰았다”며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최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사태 개입을 위해 오래 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온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
강북제일교회 교인 20여명은 28일 최삼경 목사가 시무하는 빛과소금교회에서 규탄집회를 갖던 도중, 자신들을 촬영하던 김모 씨의 신원 확인을 경찰에 요청했다. 교인들에 따르면 김모 씨는 수 개월 전부터 자신들이 집회를 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촬영을 했으며, 신분과 촬영 목적을 묻자 “경찰이며, 채증을 위해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집회 현장에 나와 있던 남양주경찰서측 관계자의 확인 결과 김모 씨는 경찰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곧장 별내파출소로 연행된 뒤 조사 과정에서는 최삼경 목사의 의뢰를 받고 강북제일교회 집회 현장 촬영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빛과소금교회와의 통화목록이 발견됐다고 한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강북제일교회에서 설교하던 도중 “교회 내에 20여명의 신천지가 있다”고 했던 강모 목사도, 자신의 발언이 물의를 빚자 최삼경 목사가 준 정보만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실토하며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교계 언론에서는 “최삼경 목사 등과 강북제일교회 일부 장로들이 교인들을 신천지 이단으로 몰아 총회와 노회를 선동하고, 심부름꾼을 붙여 이단 조작에 사용할 자료들을 확보한 뒤, 용역을 동원해 교회를 장악하려는 수순을 밟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삼경 목사는 동 교회 사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계획부터 유포까지 깊이 관여했다고 한다.
최삼경 목사는 이날 본지 기자가 “경찰을 사칭한 한 남자가 교회 앞 시위를 촬영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서는 ‘최삼경 목사가 보내서 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질문하자, 예배시간(오전 11시) 직전인 오전 10시 55분경 “거짓이죠?”라는 답신을 보내왔다.
강북제일교회측은 경찰을 사칭한 김모 씨가 흥신소 직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만에 하나 김모 씨가 흥신소 직원으로 밝혀질 경우, 이 사태는 또다른 방향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흥신소에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
강북제일교회 교인 20여명은 28일 최삼경 목사가 시무하는 빛과소금교회에서 규탄집회를 갖던 도중, 자신들을 촬영하던 김모 씨의 신원 확인을 경찰에 요청했다. 교인들에 따르면 김모 씨는 수 개월 전부터 자신들이 집회를 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촬영을 했으며, 신분과 촬영 목적을 묻자 “경찰이며, 채증을 위해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집회 현장에 나와 있던 남양주경찰서측 관계자의 확인 결과 김모 씨는 경찰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곧장 별내파출소로 연행된 뒤 조사 과정에서는 최삼경 목사의 의뢰를 받고 강북제일교회 집회 현장 촬영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빛과소금교회와의 통화목록이 발견됐다고 한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강북제일교회에서 설교하던 도중 “교회 내에 20여명의 신천지가 있다”고 했던 강모 목사도, 자신의 발언이 물의를 빚자 최삼경 목사가 준 정보만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실토하며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교계 언론에서는 “최삼경 목사 등과 강북제일교회 일부 장로들이 교인들을 신천지 이단으로 몰아 총회와 노회를 선동하고, 심부름꾼을 붙여 이단 조작에 사용할 자료들을 확보한 뒤, 용역을 동원해 교회를 장악하려는 수순을 밟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삼경 목사는 동 교회 사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계획부터 유포까지 깊이 관여했다고 한다.
최삼경 목사는 이날 본지 기자가 “경찰을 사칭한 한 남자가 교회 앞 시위를 촬영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서는 ‘최삼경 목사가 보내서 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질문하자, 예배시간(오전 11시) 직전인 오전 10시 55분경 “거짓이죠?”라는 답신을 보내왔다.
강북제일교회측은 경찰을 사칭한 김모 씨가 흥신소 직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만에 하나 김모 씨가 흥신소 직원으로 밝혀질 경우, 이 사태는 또다른 방향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흥신소에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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