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부터 신청서 이민국 접수 시작

불법체류 청소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시행령이 오는 8월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추방유예 신청으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의 추방명령이 중지되고 work permit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등의 혜택들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법 오완석 변호사는 “자격조건이 충족될 경우 추방유예신청을 통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쇼설번호도 발급받을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또한 추방유예 승인이 난뒤 인도적, 교육적, 취업적 사유을 설명하면 여행허가서 발급도 허용됨에 따라 해외 여행 자율권도 갖게 돼 신분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불체 청소년들에겐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신청개시일이 임박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과 관련한 상담 문의 건수가 크게 증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번 추방유예법안과 관련, 수혜대상자 자격여부 및 신청방법 등 시행세칙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짚어봤다.

-추방유예 신청자격은

16세 생일 이전 미국에 밀입국했거나 입국 후 체류 신분이 만료된자로 법안이 발표된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31세 미만자로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자야 한다. 또한 6월 15일 기준으로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 졸업자 또는 고교 동등 학력인증서(GED) 를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중범죄(felony), 중대한 경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혹은 3번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국가 안전과 공중 안전에 위협을 가한 범죄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범이란 1년 이상의 형을 산 범죄이고, 중대한 경범죄로는 성폭력, 마약 공급, 가정폭력, 강도, 불법 무기 소지 및 사용 뿐 아니라 음주운전이 포함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나.

드림법안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영구적인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수혜 해당자들에 대해 단지 2년간의 임시 추방유예 자격을 부여해 체류를 허용하고 합법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WORK PERMIT)증을 부여하며, 법안이 지속하는한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언제부터 하나, 또 신청 수수료는?

8월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사전접수가 허용되지 않아 15일 이전 도착한 신청서는 곧바로 거부된다. 추방유예 신청은 수수료가 없으나 워크퍼밋 신청은 현행대로 신청서 처리 수수료 380달러와 지문 날인비 85달러를 합쳐 총 46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나?

이번 추방유예 조치는 워크퍼밋 발급을 함으로써 이것으로 쇼설번호 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 취득도 가능하다.

-추방유예 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

일단 원칙적으로 재심은 없다는 것이 이민당국의 공식 발표다. 재심 신청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일단 추방유예 신청이 승인이 난 경우에 인도적, 교육적, 취업 등의 이유로 해외여행이 필요할 경우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발급 받을수 있다.

-현재 합법비자 취득이 진행되고 있다면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한가

합법 신분취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구제대상이 아니다. 구제 대상은 반드시 지난 6월 15일 불법체류 신분이어야 한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16세 생일이전 입국을 증명하는 항공티켓이나 여권안에 찍힌 stamp, I-94 등의 서류, 5년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할 은행, 병원기록, 공과금 납부 기록, 세금보고서, 초중교 성적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재학중인 경우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제출해야 한다. 고등학교 동등 학력 인증서인 GED는 2012년 6월 15일이 지나서 취득하더라도 서류접수 전까지만 취득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수속 과정은?

15일부터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childhoodarrivals)에 추방유예 신청서가 공개된다. 이 신청서와 노동허가 신청서(I-765)을 작성해 수수료 465달러와 함께 지정된 사서함에 우편으로 접수시키면 된다. 서류 접수후 이민서비스국에서 통지가 오면 산하 신청서수속센터(ASC)에서 지문과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하지만 15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될 경우 서류는 자동으로 기각된다. 접수시킨 서류의 진행 상황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
글렌데일에 사는 앤드류 김(29) 씨. 여섯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왔다. 어린 나이에 언어와 문화는 물론 주변 친구들까지 바뀐 상황에 적응하느라 김 씨는 꽤나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 그럭저럭 적응하면서 살다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불과 넉 달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고교 졸업장을 포기한 채. 서울에 간 그는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쳤고,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대를 다녀왔다. 그후 그의 나이 스물 세살 때 미국에 다시 들어와 현재까지 체류 중에 있다. 그리고 4년 전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적이 있다.

김 씨의 경우, 과연 이번 추방유예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오 변호사는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경범죄는 중대한 경범죄에 해당 되지 않아 괜찮다”며 “다행히 김 씨의 경우 경범죄 기록이 일회성에 그쳤고, 고교 졸업증명서(GED)만 받으면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16세 이전에 미국 입국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혜택 여부를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변호사는 방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3735 Hughes Ave. LA)에서 이번 추방유예법안과 관련해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매주일 주일예배 후 오후 1시부터 열리며, 추방유예에 필요한 신청서 양식도 제공한다.

문의: 213-48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