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승호 목사)가 17일 오전 한인동산장로교회(담임 이풍삼 목사)에서 제3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선관위 세칙은 입후보자의 자격과 관련, 기존의 짧게 명시돼 있던 문항들을 보다 구체화 했으며, 당선결정 또한 투표 과정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격 부분은 회장과 부회장 출마를 각각 3번 이내로 제한하고 현 회장과 동일한 교단의 소속인 경우 3년 이내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의 다소 까다로운 기준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양승호 회장은 이번 회기 선관위원장이었던 허걸 목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지난 회기 선관위원이었던 김원기 목사를 위원장에 새롭게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선관위원회는 위원장 김원기 목사, 총무 이희선 목사, 서기 현영갑 목사, 법규위원장 이병홍 목사 등의 자동위원들과, 증경회장인 최웅렬 목사, 송병기 목사, 실행위원인 김연규 목사, 문석호 목사, 장로인 이수원 장로, 이철선 장로 등 총 10명을 구성됐다.다음은 이날 통과된 선관위 세칙 변경 내용.

제11조(자격)

제 1항 목사 회장 및 부회장은 본 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제 2항 목사 안수 받은지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제 3항 뉴욕에서 담이 목회 만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제 4항 본 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 5항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제 6항 회장 및 부회장 출마는 각각 3번 이내로 제한한다.
제 7항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 8항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제1항, 제4항, 제5항에 준한다.
제 9항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제 10항 입후보자는 영주권 이상 소지자로 한다.
제 11항 입후보자는 본회를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제 16조(당선결정)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후보자의 당선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결정하고 총회 의장이 공표한다.

제 1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2/3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시 유효표의 최다점자로 한다.(단,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식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 2항 정·부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 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1회 투표로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 3항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현 회장이 임시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선출한다.
제 4항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선출한다.
제 5항 기타 임원선출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제 6항 각 분과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각각 임명 및 위촉한다.
제 7항 감사 3인 중 목사 2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로 다득점 순으로 선출하고 평신도 1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제 8항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법조항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 시행세칙을 정하여 검증된 후보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