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한 성도가 이민법 위반으로 아리조나에서 몇 주 동안 구금되었다가 3월 27일 풀려났다.

산타클라라한인연합감리교회를 오래 다닌 26세의 장은정(Cindy) 집사는 지난 3월 8일 피닉스에서 있었던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차를 타고 가던 중 아리조나 Wellton 의 국경순찰대 검문소에서 저지당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한국으로 추방될 위협 속에 Eloy 구금 시설에 감금되었다.

지난 6년 동안 장 집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선애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와의 인터뷰에서 장 집사가 풀려나 그레이하운드로 28일 산호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민세관집행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서 아직 검토중인 사안이지만, 그녀는 보석금 없이 보호관리 하에 석방되었다”고 조 목사는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장 집사의 동생인 헬렌 장은 change.org에 그녀의 석방을 위한 온라인 청원 페이지를 만들었다. 가족들은 대중들의 지지를 구하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었다.

“장 집사가 석방된 것은 그녀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통한 압도적인 지원과 공공의 외침의 결과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증거로, 그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올바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조 목사는 말했다.

조 목사는 장 집사가 교회와 지역사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섬겨온 열정적이고 신앙심 깊은 성도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이자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 지역사회와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섬겨온 사람입니다”라고 조 목사는 말했다.

800여 명의 성도가 있는 산타클라라한인연합감리교회는 홍삼열 목사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교회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해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조 목사는 교인들의 상황에 관해 말했다.

7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장 집사는 이번 검문을 당하기 전까지 자신의 현 이민 수속 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Asian Law Caucus소속인 그녀의 변호사 Anoop Prasad는 말했다.

거의 10년 간 진행 중이었던 그녀의 영주권 신청은 거부되었는데, 거부 통지서와 추방 심리 출석 통지서 모두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이전 주소로 발송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녀가 추방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국 판사는 그녀가 없는 상태에서 추방을 선고했고, 통지서를 다시 이전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구속될 때까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Prasad는 설명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을 만나 이민국 법정에 추방 명령에 대한 긴급 체류신청을 해서 심리 없이는 추방될 수 없게 되었다.

장 집사는 1993년부터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여름성경학교도 인도했고, 청소년부 주일학교 교사, 집사로,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있다.

“그녀는 교회 안의 다양한 연령층에게 멘토로, 교사로, 지도자로, 자매로, 친구로 지내며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는데 헌신해 왔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투명하고 순수하며 특별하고 진실했는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에게서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라고 조 목사는 말했다.

장 집사는 영어를 사용하는 청장년들을 위해 2011년 초에 시작된 교회 안의 다인종 사역인 “섬기는교회사역” (A Church That Serves Ministry, ACTS)의 리더이다. 대부분은 한인들이고, 하와이계, 베트남계, 중국계 청장년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 사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주일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조 목사는 설명했다. 세 개의 소그룹 모임은 대학생, 젊은 직장인들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활동 분야로는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 같은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들이 있다.

장 집사가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법적인 소송을 위한 지원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조 목사는 말했다. Asian Law Caucus에서는 그녀가 처음 추방 심리에 관한 통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방 명령에 관한 재심사를 해줄 것을 이미 요청했다.

“이 신청은 이민국 판사가 심의 중”이라고 지난 3월 26일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Prasad는 말했다. “우리는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녀의 석방을 위해 지역사회를 동원해 구금 상태에 있는 그녀를 석방해 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했습니다.”

장 집사의 석방 운동을 펼쳤던 북미주 ‘이민자권리를 위한 종교간연합’에서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데보라 리 목사는 탄원서와 전화 통화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수천 명의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회사회부의 인권 분야 디렉터인 Bill Mefford는 교단의 이민관련부처간특별위원회의 일부인 “긴급구호팀”에 이 상황에 관한 통지를 보냈다.

62개 연회 중 40개 연회에서는 교인들이 “이민자들을 사랑하고 환영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팀이나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

“장 집사의 경우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은 바빠집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달라스 Christ’s Foundry UM Mission의 교인이면서 서류미비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인 Cristian Ramirez가 기한이 지난 자동차 검사 스티커 때문에 검문을 당하면서 텍사스주 Haskell에 있는 이민자 구금 시설로 보내진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였다.

엘살바도르 출신의 Ramirez는 DREAM ACT (Development, Relief & Education for Alien Minors)가 통과되면 혜택을 입게 될 추방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6만여 명 이상의 학생들 중의 한 명이다. 이 법안은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사람들 중 대학이나 군에서 2년을 보내고 범죄 유무에 관한 확인을 마친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긴급구호팀 일원들이 “백악관에 물밀듯이 전화를 한 지” 며칠 후, Ramirez는 구금시설에서 풀려났다고 Mefford는 말했다.

<출처: 연합감리교회 공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