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신청마감이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아직까지 재산세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한인교회들이 있다고 뉴욕시교협 지미림 사무총장이 알려 왔다.
지미림 사무총장은 언론들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시가 재산세 면제 신청 안내를 몇 차례에 걸쳐 교회들에 발송했으나 1월26일자 세금면제 미신청 비영리단체 명단에 한인교회들이 아직 포함돼 있다”고 신청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지미림 사무총장은 “13일까지 뉴욕시 세금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확인 및 평가 후 5월 비과세 단체로 등록된다”며 “미등록 교회는 과세 년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재산세 면제 신청 양식은 뉴욕시청 홈페이지(http://www.nyc.gov/html/taxcomm/html/home/home.shtml)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feinbergdebra@finance.nyc.gov나 212-669-8813로 하면 된다.
지미림 사무총장은 언론들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시가 재산세 면제 신청 안내를 몇 차례에 걸쳐 교회들에 발송했으나 1월26일자 세금면제 미신청 비영리단체 명단에 한인교회들이 아직 포함돼 있다”고 신청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지미림 사무총장은 “13일까지 뉴욕시 세금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확인 및 평가 후 5월 비과세 단체로 등록된다”며 “미등록 교회는 과세 년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재산세 면제 신청 양식은 뉴욕시청 홈페이지(http://www.nyc.gov/html/taxcomm/html/home/home.shtml)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feinbergdebra@finance.nyc.gov나 212-669-88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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