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48’(미국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동성애 의무 교육을 골자로 한 법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발의안을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50만5천명의 서명 운동이 시작된다. 지난해 말에도 SB48 저지를 위해 서명을 벌였으나, 50만5천명에 불과 7천명이 부족해 막지 못했다.
SB48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칠 수 있게 됐지만, 남가주 교협에 따르면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2014년까지 동성애 항목이 들어간 교과서 제작이 어렵게 됐다. 그러나 구두로는 교육이 가능하다. PRE 발의안의 취지는 SB48 때문에 침해당한 부모의 권리, 학생의 권리, 교육자의 권리를 되찾아준다는 것에 있다.
7일 오후 남가주 교협(회장 변영익 목사)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PRE 발의안을 위해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변영익 회장은 “지난해 SB48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며 “PRE는 자녀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길 원하지 않으면 교실에서 빼내올 수 있다는 ‘부모권리보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변 목사는 “오는 27일에 흑인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서명에 동참하기를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SB48 저지를 위해 헌신했던 주님세운교회의 박성규 목사(교협 부회장)는 “이 땅을 도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회다. 이번엔 가톨릭과 불교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 목사는 “서명을 많이 받기 위해 모든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지난번엔 한 달의 시간밖에 없었지만 이번엔 석 달의 시간이 있다. 아시안, 흑인, 라틴계 등 타민족의 서명을 받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협측에 따르면 PRE는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되찾자는 것으로 비신앙인일지라도 자녀 교육 권리 확보에 관심있는 이들의 서명이 기대된다. 변 목사는 “앞으로 어떤 이상한 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칠 경우 ‘부모의 권리’를 법적으로 공식 사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발의안에 필요한 서명이 모이면 11월에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SB48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칠 수 있게 됐지만, 남가주 교협에 따르면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2014년까지 동성애 항목이 들어간 교과서 제작이 어렵게 됐다. 그러나 구두로는 교육이 가능하다. PRE 발의안의 취지는 SB48 때문에 침해당한 부모의 권리, 학생의 권리, 교육자의 권리를 되찾아준다는 것에 있다.
7일 오후 남가주 교협(회장 변영익 목사)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PRE 발의안을 위해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변영익 회장은 “지난해 SB48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며 “PRE는 자녀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길 원하지 않으면 교실에서 빼내올 수 있다는 ‘부모권리보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변 목사는 “오는 27일에 흑인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서명에 동참하기를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SB48 저지를 위해 헌신했던 주님세운교회의 박성규 목사(교협 부회장)는 “이 땅을 도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회다. 이번엔 가톨릭과 불교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 목사는 “서명을 많이 받기 위해 모든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지난번엔 한 달의 시간밖에 없었지만 이번엔 석 달의 시간이 있다. 아시안, 흑인, 라틴계 등 타민족의 서명을 받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협측에 따르면 PRE는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되찾자는 것으로 비신앙인일지라도 자녀 교육 권리 확보에 관심있는 이들의 서명이 기대된다. 변 목사는 “앞으로 어떤 이상한 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칠 경우 ‘부모의 권리’를 법적으로 공식 사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발의안에 필요한 서명이 모이면 11월에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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