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생길 일들]
진정 약자인 탈북·미혼모 자녀 등 배려 전혀 없어… 이념성 농후
동성애와 초등학생 임신·출산 꾸지람 불가능, 보호하고 격려해 줘야 할 판
학생만 인권? 교사인권조례, 비정규직인권조례, 환경미화원인권조례 등 난립 가능


▲지난해 KBS <남자의 자격> 중 동성애 관련 학생을 상담하는 모습. 앞으로는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자연의 섭리를 학교에서 ‘정상적’이라 교육할 수 없게 된다.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은 ‘자의적이고 왜곡된 학생인권’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사와 학교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집단’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자와 학생을 대립집단으로 상정하고,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교사들로부터 보호하며, ‘학생=피해자, 교사=가해자’를 기정사실화해 비교육적인데다 불순한 의도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한국교육 현실은 이러한 왜곡되고 자의적인 인권 개념을 교육 목표로 내세우기에는 너무나 처절하고 절박하다.

첫째, 학교교육이 사교육에 크게 의존하여 공교육이 너무 힘들어지고 껍질만 남게 된 현실에서, 교육 현장에서 회복돼야 할 것은 교사의 사명감과 교사-학생간의 신뢰와 상호작용을 통한 가르침과 배움의 활성화다. 최근 보도되는 학교교육의 성공사례들이 그 증거다.

둘째, 수십년간 계속된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학교를 살리는 것이다. 지금 대구 모 중학교 남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연이은 자살로 우리 사회는 커다란 충격 속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교육현장이 교육 본연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어린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황폐화됐음에도, 부모도 교사도 학교관리자도 교육청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교육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

아이들이 풀 길 없는 스트레스에 양심이 마비될 정도로 미치고 있다. 그리하여 학교 안에서 돌아가며 희생양을 만들면서 끔찍한 장난질로 풀고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피해 학생들은 전학을 가기도, 유학을 가기도, 이민을 가기도, 정신치료를 받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이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다. 한국의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이 이것만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통절히 느낀다.

셋째, 이제는 학생이 당하는 ‘집단 괴롭힘’을 넘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권 회복과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것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들의 체벌금지 조항과 관련 있다. 이것 역시 한 가지에 치우쳐 교육현장 전체를 보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우이다. 정책입안자는 예기되는 모든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 학생들에 의해 교사들의 인권이 마구 유린되고 교권이 침해되어 사명감 있고 실력 있는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사인권조례안이 필요한 날이 머지 않을 것이다.

넷째, 전교조 교사들에 의한 대한민국 역사의 왜곡과 부정,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시위 선동 및 동원 일상화다. 이러한 일부 정치교사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사회와 국사 과목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대통령, 정부, 현 정책, 대한민국 역사 등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주입되고 있다. 심지어 학교에서 한미 FTA 괴담까지 유포시키는 교사도 있다. 교육 현장의 과잉 이념화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교육받지 못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극심한 현실이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제 이러한 한국교육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학생인권조례안이 초래하게 될 문제점들과 위험성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1) 학교폭력(왕따) 방치 및 조장

이번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면밀히 분석하면, 자의적인 학생인권 개념을 상위가치로 둠으로써 교사의 교육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사가 학생지도를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은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제2장 4절 15조 ‘사생활의 자유’ 부분은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만연한 한국 학교 현실에 맞지 않다. 이대로 했다가는 오히려 학교폭력을 은닉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교사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현재도 일선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어려운데, 이런 인권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 예견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교육의 최우선 문제는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가 아니다. 인권침해 문제는 학생들에 의한 ‘집단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생인권 보호와 교육은 동성애, 임신·출산의 자유, 집단 시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장 죽어가는 수십만명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 또 이미 시행중인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안으로 인해 폭행과 성폭행을 당하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 조례안은 미성년자 학생들의 악행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치해 더 부추기는 데 이용되기 쉽다.

2) 교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 침해 및 동성애 허용·확산, 성자유화 가속

특히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나,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금지(제2장 1절)는 윤리의식과 성도덕과 가치관에 관련되는 예민한 사안들이다. 이런 가치관련 사안들을 교사·학부모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두 인권문제화하여 차별금지 영역으로 만든 셈이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학부모나 교사들, 교육자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할지…. 자신들의 성도덕에 맞지 않는 인권교육은 이들에게 역으로 인권유린이 될 것이다.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사의 교권 및 이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이다. 그만큼 동성애 허용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가 없으며 대다수 국민들 정서와 도덕관념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진보단체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이념을 학생인권조례란 이름으로 학생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상징적 폭력이 될 것이다. 이는 위헌과 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편 이렇게 동성애를 인정하고 허용한다면 곧 동성애 확산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무분별한 차별금지는 동성애의 개인적·사회적 고통과 폐해를 간과하고 있다. 2008년 4월, 동성애를 사용한 지속된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 50-100명이 연루된 사건이 폭로되기도 했다(대구 A초교). 그렇지 않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동성애 공인으로 더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임신·출산 차별금지도 마찬가지로 인권보호보다는 성문란을 조장·확산시키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조례안을 통과시킨 사람들에게 왜곡된 인권개념에 집착하여 한국 학교현실을 간과한 무분별한 행동을 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3) 종교사학 종교교육 권리침해

사립학교는 법인으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니며 건학 이념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특히 종교사학은 그들의 건학 목적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제5절 18조는 종교사학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권리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학생의 종교자유와 종교사학의 종교교육 권리가 충돌할 때는, 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주고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어 해결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을 위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모든 종교사학의 권리를 제한하고 부정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며 불법이다.

4) 정치집회에 미성년 학생들 동원 및 제도권 내에서 홍위병 양성의 위험성, 인권 미명하에 교육자 상위 권력 기구의 제도화

제5절 19조 의사표현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까지 포함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적실성에 커다란 의문을 던진다. 왜냐하면 지난 2008년 봄 수개월간 지속되며 도심을 마비시킨 광우병 촛불시위에 학생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내 눈앞에서 여학생들이 자기들은 촛불시위에 참여하여 일당 5만원씩, 8만원씩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2011년 한미 FTA반대시위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동원됐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인데 이 조항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한가!

나아가 제3장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체계’를 보면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의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자치센터, 학생인권종합계획, 학생인권영향평가 등의 기구와 제도가 있고 여기에 자치단체 예산이 책정된다. 이것은 조례안을 발의한 시민단체들이 학교교육을 둘러싸고 제도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확대할 기회(자리)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단체들은 명백히 국민들의 도덕적 정서와 윤리의식을 대변하지 못할 뿐더러, 특정 정치적 입장을 공유한다. 이것은 교육현장에 비교육적 요소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교육자들의 상위 권력기관이 돼 교육자들을 감시·견제·명령하게 될 위험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위에 열거한 커다란 문제점들 외에 문제가 되는 각장과 각항을 간략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맹목적 체벌금지는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제2장 2절 8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 권리의 선언적 문장만으로는 학교폭력(왕따)을 막을 수 없다. 진정 학교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구체성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기구들이 마련되고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 심리상담가, 경찰, 의사, 심리치료사, 법률자문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체벌금지 조항은 맹목적이다. 체벌이 문제되는 것은 교사가 비정상적 심리상태로 학생을 매질하여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신체적·정신적)를 낼 때다. 그러나 이런 매질은 아주 적다. 반면 체벌금지로 교사의 소신에서 나온 교육적 체벌까지 매도당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교사가 협박당해 교사의 교육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됨이 더 큰 문제다. 정당한 체벌은 교사의 사명감과 애정에서 나온 것으로, 학생들에게 소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한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

제2장 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이 부분 전체는 학교의 자율성이나 교사에게 맡겨야 하는 사항이 많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항도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제2장 3절 10조: 학습권 보장 대상에서 탈북민 학생이 누락되어 있다. 제2장 7절 23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여기서도 배려 대상에 탈북민 학생이 누락되었다. 10절 ‘특별한 보호와 배려’ 대부분의 조항에도 탈북민 학생이 누락됐다. 이들은 남북 교육체제도 다를 뿐 아니라 북한 공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탈북하여 천신만고 끝에 남한에 입국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때론 북한이나 중국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식량부족으로 굶주림과 기아, 빈곤과 교육 붕괴 및 가족해체를 고려하면 탈북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야말로 한국교육에서 최우선 약자로 배려해 일대일 맞춤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들의 인권을 지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게 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준비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이 한국에 와서까지 상처받고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조례안에는 약자 집단에 ‘탈북민 학생’이 체계적으로 누락돼 있다. 이는 조례안을 발의한 단체들이 탈북자와 북한인권에 공통적으로 함구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조례안은 국민합의 없이 일부 특정 이념단체들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동성애 교육과 홍보까지… 호기심 많은 학생들 자극할 뿐

제2장 6절 20조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들이 동성애자 동아리를 만든다면 학교는 조례안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확산시키는 좋은 통로 아닌가? 첨예하게 윤리 논쟁중인 사안을 학교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자녀들의 장래와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지름길이 다. 어느 교육자가 지원을 원하겠는가? 필자는 2008년 가을 서울시내 모 남고 비밀 동성애 동아리에서 일어나는 강제성과 폭력성을 증언한 학생을 인터뷰한 교사를 통해 그 폐해를 직접 들은 바 있다.

제2장 6절 21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와 22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교육이 학생들에게 자주성·전문성을 제한당하고 견제 당하는 느낌이다. 이는 학생들의 제안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또 이 조항에는 초등학생들이 제외되지 않았다. 초·중·고 학생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명시해야 할 것이다.

제5장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이것은 동성애와 임신·출산 차별금지(허용) 내용과 학생들의 정치집회 허용, 종교사학 종교교육 금지사항을 교육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내용이다. 53조에서 교육감은 이 조례 내용에 대해 일반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 배포하라는 명령이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행위라 교육하면서 동성끼리 성행위 기법까지 가르치는 것을 상상해 보라! 도대체 성교육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이들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동성애 실험이나 동성애 집단희롱, 집단 괴롭힘으로 학교폭력을 부채질하지 않겠는가? 정상적인 이성간 성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성 자유화로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하기 일쑤인데, 이제 동성애까지 가세하여 교육까지 해 가며 아이들에게 학습시키게 될 것이다.

학부모에게까지 인권교육 실시… 양심의 자유 침해

제5장 56조: ‘보호자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장이 학생 보호자에게 학생인권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의 윤리의식과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 인권과 자녀교육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무슨 권리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학부모)들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교육기본법이 보장하는 부모(보호자)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이 역시 위헌이며 불법이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다각적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폐기돼야 마땅하다. 특히 기존 여러 법규(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들과 상치나 모순으로 인한 충돌을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필자는 기존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제대로 시행하거나 개정·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인권침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 관련 인권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인권조례안’, ‘비정규직인권조례안’, ‘요양보호사인권조례안’, ‘환경미화원인권조례안’, ‘가사도우미인권조례안’, ‘인턴인권조례안’, ‘탈북자인권조례안’ 등을 계속 만들고 그 실행기구들을 두어 국가예산을 낭비할 것이다.

/강영숙 박사(국제비교사회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전 교육선진화운동본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