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7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재선거를 또다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감리교 여론은 “예상대로”라는 반응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13일 김은성 목사를 원고로 하는 감독회장 재선거무효확인소송 본안 판결에 대한 감리교본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감리교본부는 이에 대해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일 신기식 목사를 원고로 하는 재선거무효 항소심 판결도 기각한 바 있다.
항소기각 위한 진정서를 대법원에 내겠다고 밝히고, 강흥복 목사의 재선거무효 대법원 상고에 대해 항소포기서를 내라고 직무대행에게 요청했던 감독협의회 측은 “본부가 이를 또다시 상급심에 올린다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13일 김은성 목사를 원고로 하는 감독회장 재선거무효확인소송 본안 판결에 대한 감리교본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감리교본부는 이에 대해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일 신기식 목사를 원고로 하는 재선거무효 항소심 판결도 기각한 바 있다.
항소기각 위한 진정서를 대법원에 내겠다고 밝히고, 강흥복 목사의 재선거무효 대법원 상고에 대해 항소포기서를 내라고 직무대행에게 요청했던 감독협의회 측은 “본부가 이를 또다시 상급심에 올린다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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