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전문 온라인 신문인 '로앤처치'(www.lawnchurch.com)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도)로부터 이단으로 보고된 최삼경 씨(빛과소금교회)를 옹호하는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박위근)의 성명서는 임원회 결의가 없이 발표됐다는 보도를 했다. 다음은 '로앤처치'의 기사 전문.

예장통합의 반박문, 임원회 결의 없어
사무총장의 지시...총회장 내용 전화로 확인


예장통합교단의 반박문이 임원회의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총회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총회임원단의 결의없이 총회장에게 전화로만 보고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총회장이나 다른 임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반박문성명서가 나왔다고 했다. 박위근 총회장 역시 관행대로 사무처에서 성명서를 만들고 자신에게는 전화로만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성명서는 사무총장의 지시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 최삼경목사와 가까운 조성기 사무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원회 결의없이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총회장에게만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성명서가 과연 교단을 대표하는 효력이 있는지 반박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앤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