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범 주애틀란타 총영사는 10월 21일(금) 오후 2시 플로리다주 탈라하시 소재 도로안전청 (Department of Highway Safety and Motor Vehicles: DHSMV) 청사에서 샌드라 램버트(Sandra Lambert) 플로리다주 도로안전청 운전면허국장과 함께 “대한민국 경찰청과 플로리다주 도로안전청 간의 운전면호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다. 이 약정은 이날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약정체결로 플로리다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한인들은 플로리다 주 비상업용 일반 운전면허(Class E)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필기 시험이나 도로 주행 시험 없이 주소지 인근 자동차면허시험장(DMV)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시력검사와 상호 약정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만으로 플로리다 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희범 총영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과 플로리다 주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하고 이로 인해 “플로리다에 체류하는 기업인, 투자자 및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플로리다 주정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번 자동차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한국이 2010년 메릴랜드주와 협정을 체결한 이후 미국 지방정부와 체결한 6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이자, 플로리다주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5번째 약정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 5개주, 즉 메릴랜드주(2010.12.16), 버지니아주(2011.4.5), 워싱턴주(2011.5.24), 매사츄세스주(2011.8.8), 텍사스주(2011.9.9)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으며 플리다주는 현재까지 독일, 프랑스, 캐나다, 대만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