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가 부회장인 이종명 목사와 감사인 김명옥 목사, 최재복 장로를 대상으로 제명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2일 교협 실행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협의 질서를 바로잡고 10월24일 정기총회에서의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협 회원 3명에 대해 불가피하게 제명과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명에 대한 제명 청원은 선관위에서 총회로 상정하게 되며, 법적 소송은 교협과 선관위 또 감사 2명이 발표한 글에 거명돼 있는 교협회원 당사자들이다. 교협 내에 회원을 대상으로 제명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선관위가 밝힌 이종명 목사에 대한 제명 이유는 이종명 목사가 출생년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안산상록구청 발급 재적증명서가 위조가 아니냐는 것이다. 현영갑 위원장 대행은 “안산상록구청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발급한 서류와 다르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또한 이종명 목사의 출생년도와 관련한 주장들은 관공서 어디에도 기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기본증명서를 발급한적은 있으나 출생정정을 증명할 추가서류는 발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선관위가 확인했다는 것이다.
현영갑 목사는 선과위가 이미 이종명 목사의 출생년도 서류에 대해 ‘위조’라고 자체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이종명 목사에게 직접 줬지만 이종명 목사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종명 목사에 대한 법적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종명 목사가 안산상록구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종명 목사가 소명기회를 거절함에 따라 제3자가 발급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관련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영갑 위원장 대행은 “여기까지 오기 싫었고, 지금이라도 기자회견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후보탈락 이유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파헤치지 않고 아는 것조차 숨기고 있었다”며 “그러나 당사자가 감사들을 동원해 불법감사를 하게 하는 등의 초유의 사태가 계속돼 불가피하게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2명에 대해서는 교협과 선관위, 그리고 감사내용 광고에 거명된 당사자가 집단적으로 법적 소송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에 거명된 이들은 현영갑 목사, 허윤준 목사, 양승호 목사 3명이다. 제명 청원은 ‘불법감사’를 이유로 선관위가 총회에 안건을 제출한다.
현영갑 목사는 “교협은 교협로고의 불법도용 문제, 교협의 명예실추 문제, 총회보고 없이 기자회견으로 교협의 행정을 오도해 내보낸 문제 3가지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광고에 ‘교협 재정을 착복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광고에 거명된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미 소송을 위해 교협 관계자들이 변호사와 면담을 한 차례 가졌고, 추가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집단 혹은 개인 소송을 각기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협이 정기총회를 2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소송과 제명 청원이 총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날 선관위 기자회견에서는 총무 허윤준 목사가 참석해 감사들이 교계 언론에 광고한 내용 중 커미션 부분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허 목사는 “교협의 재정이 어려워 중앙재정 소비를 줄이고자 광고비의 10%를 실비로 사용해 왔다”며 “착복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실상은 200불 가량의 후원금을 받으려면 10여 차례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실비로 쓰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커미션을 착복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12일 교협 실행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협의 질서를 바로잡고 10월24일 정기총회에서의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협 회원 3명에 대해 불가피하게 제명과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명에 대한 제명 청원은 선관위에서 총회로 상정하게 되며, 법적 소송은 교협과 선관위 또 감사 2명이 발표한 글에 거명돼 있는 교협회원 당사자들이다. 교협 내에 회원을 대상으로 제명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선관위가 밝힌 이종명 목사에 대한 제명 이유는 이종명 목사가 출생년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안산상록구청 발급 재적증명서가 위조가 아니냐는 것이다. 현영갑 위원장 대행은 “안산상록구청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발급한 서류와 다르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또한 이종명 목사의 출생년도와 관련한 주장들은 관공서 어디에도 기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기본증명서를 발급한적은 있으나 출생정정을 증명할 추가서류는 발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선관위가 확인했다는 것이다.
현영갑 목사는 선과위가 이미 이종명 목사의 출생년도 서류에 대해 ‘위조’라고 자체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이종명 목사에게 직접 줬지만 이종명 목사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종명 목사에 대한 법적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종명 목사가 안산상록구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종명 목사가 소명기회를 거절함에 따라 제3자가 발급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관련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영갑 위원장 대행은 “여기까지 오기 싫었고, 지금이라도 기자회견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후보탈락 이유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파헤치지 않고 아는 것조차 숨기고 있었다”며 “그러나 당사자가 감사들을 동원해 불법감사를 하게 하는 등의 초유의 사태가 계속돼 불가피하게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2명에 대해서는 교협과 선관위, 그리고 감사내용 광고에 거명된 당사자가 집단적으로 법적 소송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에 거명된 이들은 현영갑 목사, 허윤준 목사, 양승호 목사 3명이다. 제명 청원은 ‘불법감사’를 이유로 선관위가 총회에 안건을 제출한다.
현영갑 목사는 “교협은 교협로고의 불법도용 문제, 교협의 명예실추 문제, 총회보고 없이 기자회견으로 교협의 행정을 오도해 내보낸 문제 3가지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광고에 ‘교협 재정을 착복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광고에 거명된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미 소송을 위해 교협 관계자들이 변호사와 면담을 한 차례 가졌고, 추가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집단 혹은 개인 소송을 각기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협이 정기총회를 2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소송과 제명 청원이 총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날 선관위 기자회견에서는 총무 허윤준 목사가 참석해 감사들이 교계 언론에 광고한 내용 중 커미션 부분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허 목사는 “교협의 재정이 어려워 중앙재정 소비를 줄이고자 광고비의 10%를 실비로 사용해 왔다”며 “착복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실상은 200불 가량의 후원금을 받으려면 10여 차례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실비로 쓰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커미션을 착복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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