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청원을 거부한 이유로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신청한 직무대행자 상무회행위허가(2011비합16) 총회 청원에 대해 법원은 “감독회장 선출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2008년 10월, 2010년 10월 예정됐던 총회가 개최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입법의회와 총회 분과위원회, 실행부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못해 3년 가량 사건본인 총회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소송상 다투고 있는 재선거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곧바로 감독회장 선거가 치뤄져야 하는데 선거 준비를 위해서라도 행정업무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총회는 사건본인 감독회장 재선거 효력여부와 사건본인 소속 5개 연회 감독선거 효력여부가 소송상 다투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내부 갈등이 3년 가량 지속됐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것에 관해서도 구성원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총회가 소집되고 3년간 미뤄온 감독취임과 입법의회 회원 선출, 공천위원회 보고 등 사건본인 주요 행정사항 처리를 시도하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내부갈등 때문에 오히려 후속분쟁이 발생해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총회 개최 없이도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총회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