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일부 감사의 명의로 교계언론에 전달됐던 ‘감사보고’와 관련, 뉴욕교협 임원들은 9일 “불법감사보고에 대한 교협의 입장”을 발표하고 일부 감사의 ‘감사보고’ 내용에 상세히 반박했다.
특히 뉴욕교협은 이번 ‘감사보고’ 광고에 대해서도 “교협의 이름으로 사욕을 채워왔던 몰상식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잘못”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해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 뉴욕교협은 감사들이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던 교협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뉴욕교협 입장은 뉴욕교협 회장 김원기 목사, 총무 허윤준 목사, 선관위원장 대행 및 서기 현영갑 목사의 명의로 발표됐다. 다음은 감사보고 관련, 뉴욕교협의 입장 전문.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의 불법감사보고에 대한 입장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 원기)는 법과 행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교계를 어지럽힌 불법감사의 광고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번 불법감사 광고와 같은 초유의 사태는 교협의 이름으로 사욕을 채워왔던 몰상식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잘못임을 말씀드리며 이들의 불법사실을 밝혀드립니다.
1, 교회협의회의 회칙에 의거 감사는 재정을 위한 감사임에도 법에도 없는 행정과 운영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하였기에 총무와 선관위의 감사 불응에 임의로 감사를 한 것처럼 하여 선관위의 판단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며 직권남용입니다.
2. 이들은 교협의 이름과 로고는 회장이나 서기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함에도 자기들의 임의로 광고에 교협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3. 감사는 재정감사의 결과를 교협의 대표인 회장이나 임.실행위, 총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교협의 기밀을 외부에 누출시키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4. 감사로 참여하였던 평신도 감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의 불법광고 자체도 처음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변조 광고되었고 본인에게 광고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 확인서 확보)
5. 이 불법광고의 광고주는 감사들의 이름이 아니라 제 삼의 인물로 되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그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6. 회장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감사를 사퇴한 한 후보는 선관위원장 대행이 감사 장소에 나오지 말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법조항에도 없는 참고인 자격이라는 말로 나와 선관위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공정한 선거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에 혹시라도 미혹될까 교협의 입장을 통해 그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1. “2011년 10월 3일 감사들에게 제출한 서류는 천여불 흑자였는데, 감사결과 만사천여불($14,000)의 재정적자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총무(허윤준목사)에게 매달 천불씩($12,000.-)지급했고 총무와 서기(현영갑목사:선관위원장대행)는 광고 커미션으로 4,500불을 착복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교협의 입장:
총무는 1천여 불의 흑자라고 밝힌 적이 없으며 현재 잔액이 천여불이 남아있으며 미지급이 1만 오천여 불이 있음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제출하였지만 감사의 요구로 다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마이너스 1만 4천여불로 해 오라 하여 마이너스 1만 4천여불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총회 보고에 정확히 나올 것이며 할렐루야 대회 작정 후원금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제정에서 벗어남) 또한 37회기는 회기 초 이사회에 보고된 예산안에 총무 활동비로 매월 1,000 불을 지출하기로 허락 되었고 이는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의 행사 및 각종 회의 운영을 위한 임원활동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커미션 문제는 4월에 열린 10차 임원회에서 대회와 컨퍼런스를 위한 광고료의 10%를 활동비로 주기로 확정하였고 모금 활동은 투명성과 교계 이미지를 위해 총무가 전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종 스폰서 및 광고주 섭외를 위한 활동과 임원들의 통신비, 주차, 통행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할렐루야대회 준비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총무가 업무에 충실하게 봉직한 것을 “착복”이라는 용어로 매도하는 것은 본회 임기 초부터 매월 감사로 교협의 재정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감사로서 부당한 처사임을 공표합니다.
동시에 본회기는 어떤 비리나 부정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2. 회칙에 명시된 정.회장 입후보자로서 적법한 자격을 소유한 이 종명목사를 나이문제와 학위문제로 오도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행위임을 보고합니다.(이종명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서류를 모두 제출했음)
교협의 입장:
현 교협 집행부와 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서류심사 결과를 의결하였고, 그 결과는 이미 선관위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언론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후보 탈락자는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재심 청구를 포기 하였고 사건이 일단 종결된 사안 입니다. (계속되는 요청이 있을 시 이 종명 후보탈락에 대하여 그 자세한 이유를 밝힐 것임)
3. 회칙에 명시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원들의 선거권을 회칙에도 없는 사전등록제도를 만들어 회원들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제한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교협의 입장:
교협은 회칙과 선거 세칙에 의해 선관위가 "사전 등록제"를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첫째, 교협 선거 문화를 발전시키고, 둘째 평신도 대표권을 강화하고, 셋째 선거권자 사전 등록을 통해 부정 선거를 방지하며, 넷째 총회 당일 혼잡한 등록 절차를 개선 하고자 함입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의 모든 선거도 선거권자가 사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7회기에 선거 문화를 더 발전적으로 바르게 정착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현 집행부를 흠집내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과거 평신도 표가 부정 투표에 악용된 사례가 많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자 하는 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선관위의 결정은 현 회칙 및 선거세칙에도 위배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감사가 주장하는 선거권 제한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모든 교회와 해당 총대들은 기간 내에 사전 등록 할 수 있도록 우편,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 모든 통로를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4. 선거세칙 제11조 1항에 의하면 “회장, 부회장은 본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5년간 회비 체납이나 무흠한자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회비체납시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비체납자인 양승호목사에게 자격을 부여함은 현행법규를 무시한 불법적인 행위임을 보고합니다.
(양승호목사는 중앙일보 2011년 10월 5일 수요일자 3면 기사에서 총회에 불참했고 회비를 안냈다고 시인했음.)
교협의 입장:
회비문제는 일차적으로 선관위에서 사전에 섬세하게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므로 이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역대 총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양 후보는 과거 복수 지불로 체납은 없고 현 37회기가 종료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37 회기 미납된 회비를 완납함으로써 선거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다른 일부 후보들의 경우 체납, 미납의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후보로 공식 발표한 이상 모든 후보에 대해서 교협 가입 이후 체납 ,미납된 모든 회비를 선거전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선관위에서 결정하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5. 공정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종명목사와 양승호목사와 동일한 나이문제가 있었음에도 이종명목사는 자격을 박탈하고 양승호목사는 자격을 부여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했음을 보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 대행 현영갑목사는 법에도 없는 불법을 행하더니 정작 기존회칙을 어기고 후보자격 미달자인 양승호목사에게 조직적으로 후보자자격을 부여하여 회장으로 만들려는 저의가 있음에 개탄하며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교협의 입장:
선관위는 일차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였으며 자필로 제출한 등록서 와 이력서에 기재된 나이와 학력의 문제를 검증하였는바 이 후보는 나이와 학력이 일치하지 않았고 양 후보는 법적 나이를 기재함으로 어떤 허위 기재나 허위 서류를 제출 한바가 없으므로 후보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감사가 선관위의 판단과 결의를 무시하고 교협의 법적 질서와 행정 체계를 무시한 언동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공명정대하게 치러야할 총회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해 훼방 내지 음해하는 듯한 행태는 존엄한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질서를 교란 시킨 행위 입니다. 이에 본 집행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엄밀히 조사하고 그 법적 책임을 감사를 비롯한 해당인들에게 물을 것임을 공표하는 바입니다.
본 교협의 입장은 교계의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훼손하는 언행을 엄중 차단하고 오해의 소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위함이지, 일부 후보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각 언론에서는 교협 총회와 선거에 관한한 근거 없는 보도, 편파적인 보도, 상업적인 홍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교협 총대 여러분, 다가오는 교협 총회와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교협과 우리 교계의 풍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7회기 회장 김 원기 목사
총무 허 윤준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대행 현 영갑 목사
특히 뉴욕교협은 이번 ‘감사보고’ 광고에 대해서도 “교협의 이름으로 사욕을 채워왔던 몰상식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잘못”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해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 뉴욕교협은 감사들이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던 교협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뉴욕교협 입장은 뉴욕교협 회장 김원기 목사, 총무 허윤준 목사, 선관위원장 대행 및 서기 현영갑 목사의 명의로 발표됐다. 다음은 감사보고 관련, 뉴욕교협의 입장 전문.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의 불법감사보고에 대한 입장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 원기)는 법과 행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교계를 어지럽힌 불법감사의 광고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번 불법감사 광고와 같은 초유의 사태는 교협의 이름으로 사욕을 채워왔던 몰상식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잘못임을 말씀드리며 이들의 불법사실을 밝혀드립니다.
1, 교회협의회의 회칙에 의거 감사는 재정을 위한 감사임에도 법에도 없는 행정과 운영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하였기에 총무와 선관위의 감사 불응에 임의로 감사를 한 것처럼 하여 선관위의 판단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며 직권남용입니다.
2. 이들은 교협의 이름과 로고는 회장이나 서기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함에도 자기들의 임의로 광고에 교협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3. 감사는 재정감사의 결과를 교협의 대표인 회장이나 임.실행위, 총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교협의 기밀을 외부에 누출시키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4. 감사로 참여하였던 평신도 감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의 불법광고 자체도 처음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변조 광고되었고 본인에게 광고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 확인서 확보)
5. 이 불법광고의 광고주는 감사들의 이름이 아니라 제 삼의 인물로 되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그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6. 회장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감사를 사퇴한 한 후보는 선관위원장 대행이 감사 장소에 나오지 말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법조항에도 없는 참고인 자격이라는 말로 나와 선관위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공정한 선거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에 혹시라도 미혹될까 교협의 입장을 통해 그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1. “2011년 10월 3일 감사들에게 제출한 서류는 천여불 흑자였는데, 감사결과 만사천여불($14,000)의 재정적자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총무(허윤준목사)에게 매달 천불씩($12,000.-)지급했고 총무와 서기(현영갑목사:선관위원장대행)는 광고 커미션으로 4,500불을 착복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교협의 입장:
총무는 1천여 불의 흑자라고 밝힌 적이 없으며 현재 잔액이 천여불이 남아있으며 미지급이 1만 오천여 불이 있음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제출하였지만 감사의 요구로 다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마이너스 1만 4천여불로 해 오라 하여 마이너스 1만 4천여불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총회 보고에 정확히 나올 것이며 할렐루야 대회 작정 후원금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제정에서 벗어남) 또한 37회기는 회기 초 이사회에 보고된 예산안에 총무 활동비로 매월 1,000 불을 지출하기로 허락 되었고 이는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의 행사 및 각종 회의 운영을 위한 임원활동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커미션 문제는 4월에 열린 10차 임원회에서 대회와 컨퍼런스를 위한 광고료의 10%를 활동비로 주기로 확정하였고 모금 활동은 투명성과 교계 이미지를 위해 총무가 전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종 스폰서 및 광고주 섭외를 위한 활동과 임원들의 통신비, 주차, 통행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할렐루야대회 준비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총무가 업무에 충실하게 봉직한 것을 “착복”이라는 용어로 매도하는 것은 본회 임기 초부터 매월 감사로 교협의 재정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감사로서 부당한 처사임을 공표합니다.
동시에 본회기는 어떤 비리나 부정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2. 회칙에 명시된 정.회장 입후보자로서 적법한 자격을 소유한 이 종명목사를 나이문제와 학위문제로 오도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행위임을 보고합니다.(이종명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서류를 모두 제출했음)
교협의 입장:
현 교협 집행부와 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서류심사 결과를 의결하였고, 그 결과는 이미 선관위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언론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후보 탈락자는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재심 청구를 포기 하였고 사건이 일단 종결된 사안 입니다. (계속되는 요청이 있을 시 이 종명 후보탈락에 대하여 그 자세한 이유를 밝힐 것임)
3. 회칙에 명시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원들의 선거권을 회칙에도 없는 사전등록제도를 만들어 회원들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제한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교협의 입장:
교협은 회칙과 선거 세칙에 의해 선관위가 "사전 등록제"를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첫째, 교협 선거 문화를 발전시키고, 둘째 평신도 대표권을 강화하고, 셋째 선거권자 사전 등록을 통해 부정 선거를 방지하며, 넷째 총회 당일 혼잡한 등록 절차를 개선 하고자 함입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의 모든 선거도 선거권자가 사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7회기에 선거 문화를 더 발전적으로 바르게 정착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현 집행부를 흠집내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과거 평신도 표가 부정 투표에 악용된 사례가 많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자 하는 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선관위의 결정은 현 회칙 및 선거세칙에도 위배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감사가 주장하는 선거권 제한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모든 교회와 해당 총대들은 기간 내에 사전 등록 할 수 있도록 우편,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 모든 통로를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4. 선거세칙 제11조 1항에 의하면 “회장, 부회장은 본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5년간 회비 체납이나 무흠한자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회비체납시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비체납자인 양승호목사에게 자격을 부여함은 현행법규를 무시한 불법적인 행위임을 보고합니다.
(양승호목사는 중앙일보 2011년 10월 5일 수요일자 3면 기사에서 총회에 불참했고 회비를 안냈다고 시인했음.)
교협의 입장:
회비문제는 일차적으로 선관위에서 사전에 섬세하게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므로 이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역대 총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양 후보는 과거 복수 지불로 체납은 없고 현 37회기가 종료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37 회기 미납된 회비를 완납함으로써 선거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다른 일부 후보들의 경우 체납, 미납의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후보로 공식 발표한 이상 모든 후보에 대해서 교협 가입 이후 체납 ,미납된 모든 회비를 선거전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선관위에서 결정하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5. 공정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종명목사와 양승호목사와 동일한 나이문제가 있었음에도 이종명목사는 자격을 박탈하고 양승호목사는 자격을 부여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했음을 보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 대행 현영갑목사는 법에도 없는 불법을 행하더니 정작 기존회칙을 어기고 후보자격 미달자인 양승호목사에게 조직적으로 후보자자격을 부여하여 회장으로 만들려는 저의가 있음에 개탄하며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교협의 입장:
선관위는 일차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였으며 자필로 제출한 등록서 와 이력서에 기재된 나이와 학력의 문제를 검증하였는바 이 후보는 나이와 학력이 일치하지 않았고 양 후보는 법적 나이를 기재함으로 어떤 허위 기재나 허위 서류를 제출 한바가 없으므로 후보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감사가 선관위의 판단과 결의를 무시하고 교협의 법적 질서와 행정 체계를 무시한 언동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공명정대하게 치러야할 총회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해 훼방 내지 음해하는 듯한 행태는 존엄한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질서를 교란 시킨 행위 입니다. 이에 본 집행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엄밀히 조사하고 그 법적 책임을 감사를 비롯한 해당인들에게 물을 것임을 공표하는 바입니다.
본 교협의 입장은 교계의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훼손하는 언행을 엄중 차단하고 오해의 소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위함이지, 일부 후보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각 언론에서는 교협 총회와 선거에 관한한 근거 없는 보도, 편파적인 보도, 상업적인 홍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교협 총대 여러분, 다가오는 교협 총회와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교협과 우리 교계의 풍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37회기 회장 김 원기 목사
총무 허 윤준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대행 현 영갑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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