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가장 ‘자비가 없는’ 최악의 반이민법으로 알려진 앨라배마 주 반이민법 HB56 시행을 막기 위해 앨라배마 한인사회가 발벗고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앨라배마 김수진 모빌 한인회장은 앨라배마 한인회 연합회 회원들에게 서신을 통해 “앨라배마의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모든 한국인 이민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법안이다. 조지아 주의 한인사회가 반이민법에 강력히 저항했던 것처럼 앨라배마 한인사회도 이번 반이민법에 반대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는 앨라배마에서 반이민법 시행저지와 폐지를 위해 한인들과 연합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9월 1일 발효예정이던 HB56 법안은 앨라배마 주 연방법원에 의해 지난 29일 ‘연방 법무부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체자 단속규정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달 간 중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일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지만 한달 뒤 다시 발효될 가능성을 지닌 HB56 법안은 어떤 이유로든 검문을 당한 사람이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합법적인 이민자들까지 불법 이민자로 간주돼 구금 당할 수 있어 인종에 따른 차별을 받게 될 여지가 있다.

또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숙소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 또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신분확인을 위해 출생증명서 또는 진술서를 제시하도록 강제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반발해 이민 단체는 물론 영국성공회, 감리교, 로마카톨릭교 등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 법안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의 신앙대로 사는 것을 막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난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