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멕시코를 비롯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 15개 중남미 국가가 알라바마 주의 반이민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알라바마 주의 초강경 이민법은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은 알라바마의 단속 행위가 외국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라바마의 이민법은 오바마 정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강경한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히스패닉 지도자들은 히스패닉들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계 지도자들은 성경적 가르침대로 그들을 목회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혁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초강경 이민법이 현재 미국 내에 거주 중인 히스패닉 서류미비자 다수를 겨냥한 것인만큼 그들의 모국인 멕시코와 중남미 국가들은 알라바마가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미 멕시코 대사관은 미국이 자국 내에서 이민법을 발효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멕시코인들을 인권을 돌보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임도 시사했다. 그들은 알라바마의 HB56 법안이 멕시코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HB56에 따르면 지역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을 포함해 서류미비자로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이민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류미비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주 내의 대학에 일절 등록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립학교를 다니는동안 그 신분이 늘 교장에 의해 보고되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 또한 이 법안이 미국 헌법을 위배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히스패닉계 복음주의 단체인 미국라티노복음주의자협회의 가브리엘 살게로 목사는 “히스패닉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미국 거주만 확보된다면 미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라바마 주는 최근 센서스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9%가 히스패닉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