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충격을 안겨준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21일 오하이오주 셰필드레이크 법원은 추신수에게 벌금 675달러와 집행유예 27일을 선고했다. 또한 사건 당일부터 적용된 6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유효했으나 출퇴근 운전은 허용됐다.
적발 당시 추신수의 혈중 알콜 농도는 법적 허용 한도인 0.08의 2배 이상인 0.20을 기록했으며, 경찰 적발 이전에 추신수가 길을 묻기 위해 먼저 경찰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을 묻기 위해 경찰에게 접근했을 당시 경찰은 추신수의 음주상태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길을 묻고 떠나는 추신수의 차량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고는 추신수의 음주 사실을 파악했다.
이번 처벌은 인명 피해가 없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사건 담당인 데이비드 그레이브스 검사는 "추신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떤 책임도 달게 받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추신수는 지난달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상대 투수가 던진 공에 맞아 왼손 엄지손가락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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