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단 총무들이 한기총 총무협의회(회장 이치우 목사) 이름으로 ‘금번 한기총 사태를 바라본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개 교단(예장합동)의 헌법을 준용한 재판부 판결은 연합기관인 한기총 법규와 권위에 반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들은 “세상법정에 가처분 등 소를 제기, 불법적 행위를 한 이광원 외 15명은 총무단에서 제명 조치할 것이며 다시는 한국교회를 모독하고 와해시키려는 극단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18일 1차 심리 예정인 길자연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정지 가처분을 제출한 이광원 외 15명 중 3명은 한기총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며, 13명 중 5명은 금번 사건을 통해 교단으로부터 제명된 자이며, 나머지 8명은 교단에 조회한 결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의 돌출행위임을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실행위에서 길자연 목사가 당선됐고 제22회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제17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정기총회 당시 일방적인 정회 선언과 속회에 대해 대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해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것은 합법적이며 정통한 회의 운영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정관·운영세칙에 기록이 없는 당시 비상정회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초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켜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소란은 사전 시나리오에 의한 정회파동 사건으로 판단되므로 정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총무단(단체 제외)은 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교단과 모든 연합기관과 협력하여 한국교회 부흥과 일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성명을 낸 총무협의 회장인 이치우 목사(합동)는 지난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한기총 이대위와 임원회의 결의 내용을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을 임의로 발표, 1월 17일 제21회기 마지막 임원회와 실행위에서 문책성 조치로 향후 6개월간 한기총 임원회의 참석 정지된 바 있다. 그리고 불과 사흘 뒤인 1월 20일 길자연 목사측 속회에서 이 문책을 해제했으나, 이번에 법원 판결에서는 당시 길 목사측의 속회 자체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총무들은 “세상법정에 가처분 등 소를 제기, 불법적 행위를 한 이광원 외 15명은 총무단에서 제명 조치할 것이며 다시는 한국교회를 모독하고 와해시키려는 극단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18일 1차 심리 예정인 길자연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정지 가처분을 제출한 이광원 외 15명 중 3명은 한기총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며, 13명 중 5명은 금번 사건을 통해 교단으로부터 제명된 자이며, 나머지 8명은 교단에 조회한 결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의 돌출행위임을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실행위에서 길자연 목사가 당선됐고 제22회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제17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정기총회 당시 일방적인 정회 선언과 속회에 대해 대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해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것은 합법적이며 정통한 회의 운영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정관·운영세칙에 기록이 없는 당시 비상정회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초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켜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소란은 사전 시나리오에 의한 정회파동 사건으로 판단되므로 정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총무단(단체 제외)은 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교단과 모든 연합기관과 협력하여 한국교회 부흥과 일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성명을 낸 총무협의 회장인 이치우 목사(합동)는 지난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한기총 이대위와 임원회의 결의 내용을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을 임의로 발표, 1월 17일 제21회기 마지막 임원회와 실행위에서 문책성 조치로 향후 6개월간 한기총 임원회의 참석 정지된 바 있다. 그리고 불과 사흘 뒤인 1월 20일 길자연 목사측 속회에서 이 문책을 해제했으나, 이번에 법원 판결에서는 당시 길 목사측의 속회 자체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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