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고창곤 목사)가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이단성 재심 청원과 예장 전도총회(총회장 정은주 목사)의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재심의 요청의 건을 받아들여 ‘재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자, 한기총 이대위에서 활동하던 소위 ‘이단감별사’들이 “한기총 이대위가 돈을 먹고 이단을 해제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

한기총 이대위가 베뢰아와 다락방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인데는 한기총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당시 소장 최삼경 목사)가 발간한 자료집 ‘이단 사이비 연구종합자료 2004’에 그 원인이 있다. 당시 한기총 이대위는 이 자료집에 자신들이 연구한 일이 없는 베뢰아와 다락방을 비롯한 한국교회 이단시비 자료를 모두 끌어다 책을 만들어 판매했다.

서울성락교회가 한기총 이대위에 재심을 청원하며 “한기총 이단 사이비 종합자료 2004에 예장 통합측 연구결과를 아무 검토도 없이 수록하였다”며, 이는 “통합측이 자기 교단의 교인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타교단 교회와 목회자에게 아무런 변증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죄한) 한 사람의 비판(최삼경, ‘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 1991)을 그대로 채택했고, 여타 교단들도 여기에 동참하였으며, 한기총은 상담소의 자료집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원인은 회원 교단들의 연구보고서를 끌어다가 한기총 자료집을 만든 한기총 이대위에 있다. 그런데 지금 한기총 이대위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인사들이 자료집을 만든 바로 그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측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는 특정인에 대한 이단 연구를 함에 있어 ‘이단 혐의자’의 자기 변증 기회를 일체 거부하고 일방적인 예단을 갖고 연구한다. 즉 “이단은 거짓말쟁이 사단을 아비로 두고 있으므로 그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교단 총회가 연구보고서를 받기도 전에 그 이단혐의자는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는 셈이다. 어떻게 남의 신앙과 인격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단 한 마디의 변호도 듣지 않은 채 이단으로 선언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한국교회의 이단연구의 현실이다.

이번에 한기총 이대위가 베뢰아와 다락방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결정한 그것이 비록 그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드러내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왜냐면 한국교회가 그들의 말을 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한국 교계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교회와 인사들 가운데 그들의 신학과 신앙이 딱히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정통신학과 바른신앙을 자랑하는 정통주의자들이 이들의 신학과 신앙을 한 번쯤 검토해 보는 것도 한국교회에 해롭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특정 교단이 자파 이기주의에 빠져 오해와 편견으로 잘못 판단한 예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한국교회와 함께 가게 하고, 정말로 그들이 이단을 주장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를 다시 한 번 경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 한기총이 재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유감’ 운운하며 압력을 가하고, 또 패당을 만들어 몰려다니며 “이대위 위원들이 돈을 먹고 이단을 풀어주려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한기총 임원회에 항의단을 파송한다는 등 위협을 가하는가.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새로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한 후보를 만나 ‘지금 한기총 이대위는 이단을 다 풀어 줄려 하니 큰일 났다. 당신이 대표회장이 되면 우리가 다시 들어가 이단대책을 확실히 하겠다. 지금 이대위가 하는 일을 최대한 막아 달라”는 로비를 일삼있다는 말도 들린다. 이들은 한기총 이대위를 마치 야바위 시장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찌 억울한 쪽이 베뢰아와 다락방 뿐이겠는가. 말 한 마디, 설교 한 편 잘못했다가 이단으로 낙인찍힌 인사들도 얼마든지 있다. 한국교회의 이단 경계를 핑계삼아 이단감별사들이 자기 밥벌이로, 혹은 재미 삼아, 혹은 영웅심을 충족하기 위해 건들어 본 것이 “이단으로 낙인 찍힌” 사례도 많다. 이제 한국교회도 한 번쯤 ‘진짜 이단’과 ‘가짜 이단’에 대한 재심의가 있을 때가 되었다.

기사제공=교회연합신문(http://www.iep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