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엄 윤리 각성은 교회의 사명”
오바마 정부, 국립보건원 자금지원 허용 요청
연방항소법원 항소진행기간中 지원許
“인간 배아 파괴시키는 줄기세포 연구 엽기적 살인”
기독교계내 논란의 불씨 불거질 것으로 예상‥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정부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 지원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현지시간) 배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이 같은 조치를 대해 기독교계내 논란의 불씨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연방지법이 내린 줄기세포 연구 지원 금지 명령에 대한 정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국립보건원(NIH)의 자금 지원을 허용해 달라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동시에 현재로서는 정부 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 인간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연구기금 지원을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재개하도록 판결 내렸다. 이에 미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는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오바마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유 있다"며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정부 지원을 잠정 중단하도록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 국내외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수정란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배아의 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근거로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연구라는 지적을 거듭해 왔다.

2005년 당시 황우석 사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각 교단 및 단체는 "생명존엄 윤리의 각성은 생명기술을 바르게 선도해야 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사안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등 줄곧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올해 5월에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반대적 입장을 표명한 논평을 내고,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가 관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체를 죽여야 하는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죽여야 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또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과학발전을 위한 연구라는 명분도,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면서까지 하게 될 때에, 도리어 인류에게 화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배아 실험이 아니라도 성체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치료할 방법이 있는데, 생명윤리를 외면하면서까지 쉬운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생명존중의 근본적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이 지금까지 크고 작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법적으로 허용한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교회 지도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