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북한의 수해와 식량문제 돕기, 그리고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4/4분기 계획을 밝혔다.
이광선 목사는 27일 오전 한기총 총무 김운태 목사와 총무협 회장 박중선 목사, 인권위원장 김양원 목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8·15대성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준 교계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임기 중 실천할 4대 중점사업으로 ▲한기총의 아름다운 변화 ▲한국교회 8·15대성회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추진 ▲북한의 인권과 수해 및 식량 돕기 등을 꼽은 이광선 목사는, 특히 최근 수해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북지원 계획을 설명하면서도, 북한 인권과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감상주의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며 “김동식 목사와 안승운 목사의 생사 확인 및 송환과 진상 규명,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북지원 과정에서 NCC에서 공조 제안이 있을 경우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할 경우라도 북한 인권과 납북자 문제는 반드시 거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한기총에서는 9월 1일~10월 31일 ‘북한 수해 및 식량 성금(물품) 모금 사업’(모집구좌: 신한은행 100-025-28223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11월 3~4일 ‘북한인권을 위한 기도회’, 무국적 고아 입양법 제정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추진 건의 경우 이광선 목사는 “사학법은 개방이사제 등을 골자로 2005년 12월에 개정되었다가 2007년 7월에 재개정되었으나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사학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계 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따라서 일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학진흥법’으로 안을 만들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의원 입법을 위해 발의할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기총에서는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당 대표 및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 대표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기총의 아름다운 변화에 대해서는 이를 위한 법규 개정 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광선 목사는 “정관 및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실행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아쉽게도 임시총회에서 부결돼,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은 적법 절차에 따라 정관과 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었으나,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합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해 이광선 목사는 “10월 1일 오후 6시에 다시 명예회장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집약할 예정”이라며 “여기서 시행 유보가 통일된 의견으로 건의된다면 제22회 정기총회까지 유보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반대라도 있을 경우 연합과 화합의 의미가 퇴색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미 7월 9일 시행된대로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광선 목사는 “한기총의 아름다운 변화는 작지만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본인 또한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광선 목사는 4/4 분기 추진 사업으로 WEA 총회 준비, 중국 양회와의 협약 준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각 종단 수장들의 기독교 성지 탐방,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등을 들었다.
이광선 목사는 27일 오전 한기총 총무 김운태 목사와 총무협 회장 박중선 목사, 인권위원장 김양원 목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8·15대성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준 교계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임기 중 실천할 4대 중점사업으로 ▲한기총의 아름다운 변화 ▲한국교회 8·15대성회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추진 ▲북한의 인권과 수해 및 식량 돕기 등을 꼽은 이광선 목사는, 특히 최근 수해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북지원 계획을 설명하면서도, 북한 인권과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감상주의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며 “김동식 목사와 안승운 목사의 생사 확인 및 송환과 진상 규명,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북지원 과정에서 NCC에서 공조 제안이 있을 경우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할 경우라도 북한 인권과 납북자 문제는 반드시 거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한기총에서는 9월 1일~10월 31일 ‘북한 수해 및 식량 성금(물품) 모금 사업’(모집구좌: 신한은행 100-025-28223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11월 3~4일 ‘북한인권을 위한 기도회’, 무국적 고아 입양법 제정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추진 건의 경우 이광선 목사는 “사학법은 개방이사제 등을 골자로 2005년 12월에 개정되었다가 2007년 7월에 재개정되었으나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사학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계 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따라서 일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학진흥법’으로 안을 만들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의원 입법을 위해 발의할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기총에서는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당 대표 및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 대표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기총의 아름다운 변화에 대해서는 이를 위한 법규 개정 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광선 목사는 “정관 및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실행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아쉽게도 임시총회에서 부결돼,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은 적법 절차에 따라 정관과 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었으나,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합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해 이광선 목사는 “10월 1일 오후 6시에 다시 명예회장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집약할 예정”이라며 “여기서 시행 유보가 통일된 의견으로 건의된다면 제22회 정기총회까지 유보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반대라도 있을 경우 연합과 화합의 의미가 퇴색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미 7월 9일 시행된대로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광선 목사는 “한기총의 아름다운 변화는 작지만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본인 또한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광선 목사는 4/4 분기 추진 사업으로 WEA 총회 준비, 중국 양회와의 협약 준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각 종단 수장들의 기독교 성지 탐방,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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