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와 본지 설립자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던 D신문 발행인 조효근 씨가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월 28일 조효근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은 잘못된 점이 없다”고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으며 “한국 기독교를 위해 기사를 썼다는 피고인(조효근 씨)의 주장도 맞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홍콩과 일본, 미국 교민사회 등지에서 제기돼온 본지 설립자의 재림주설과 본지와의 관계에 대한 모든 루머는 법률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됐고, 근 2년 동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수십 건의 추측성 기사와 오보를 게재함으로써 본지와 본지 설립자의 명예를 훼손해온 D신문 조효근 씨는 막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D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홍콩의 모 임의단체와 일본의 한 오컬트(occult) 출신 블로거의 주장을 근거로 사실 확인도 없이 본지 설립자에 대한 재림주 의혹을 보도했으며, 여기에 본지도 관련성이 있다는 식의 허위보도를 상습적으로 일삼아왔다. 특히 홍콩의 모 단체의 경우 중국 대륙 내에서 증거를 날조하고 거짓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회유를 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원심에서는 이에 대해 “언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크리스천투데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D신문의 허위보도를 근거로 본지와 본지 설립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일삼아온 일부 교계 언론들에게도 경종이 될 전망이다.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등 본지와 본지 지사가 진출한 지역의 경쟁지들은 당시 D신문의 기사를 시발점으로 지금껏 온갖 왜곡 및 허위보도를 일삼았다.
또 최근 삼신론 및 성령잉태부인 이단 사상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이단 정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최삼경 목사(남양주 퇴계원 소재 빛과소금교회)와 박형택 목사(예장 합신)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본지와 D신문의 재판 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D신문 조효근 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행보를 보였다. 이는 최 목사가 설립했고 상임이사로 있는 모 인터넷 신문을 비롯, 그와 관계된 한국과 해외 교계의 신문들의 편을 들고자 D신문을 옹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D신문은 본지와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차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최 목사와 대립관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삼경 목사는 D신문의 기소사건에 깊이 관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한기총 이대위를 사칭하며 수사기관의 판결에 편파적으로 영향을 주려 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최삼경 목사와 박형택 목사가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1월 28일 조효근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은 잘못된 점이 없다”고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으며 “한국 기독교를 위해 기사를 썼다는 피고인(조효근 씨)의 주장도 맞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홍콩과 일본, 미국 교민사회 등지에서 제기돼온 본지 설립자의 재림주설과 본지와의 관계에 대한 모든 루머는 법률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됐고, 근 2년 동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수십 건의 추측성 기사와 오보를 게재함으로써 본지와 본지 설립자의 명예를 훼손해온 D신문 조효근 씨는 막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D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홍콩의 모 임의단체와 일본의 한 오컬트(occult) 출신 블로거의 주장을 근거로 사실 확인도 없이 본지 설립자에 대한 재림주 의혹을 보도했으며, 여기에 본지도 관련성이 있다는 식의 허위보도를 상습적으로 일삼아왔다. 특히 홍콩의 모 단체의 경우 중국 대륙 내에서 증거를 날조하고 거짓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회유를 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원심에서는 이에 대해 “언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크리스천투데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D신문의 허위보도를 근거로 본지와 본지 설립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일삼아온 일부 교계 언론들에게도 경종이 될 전망이다.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등 본지와 본지 지사가 진출한 지역의 경쟁지들은 당시 D신문의 기사를 시발점으로 지금껏 온갖 왜곡 및 허위보도를 일삼았다.
또 최근 삼신론 및 성령잉태부인 이단 사상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이단 정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최삼경 목사(남양주 퇴계원 소재 빛과소금교회)와 박형택 목사(예장 합신)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본지와 D신문의 재판 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D신문 조효근 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행보를 보였다. 이는 최 목사가 설립했고 상임이사로 있는 모 인터넷 신문을 비롯, 그와 관계된 한국과 해외 교계의 신문들의 편을 들고자 D신문을 옹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D신문은 본지와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차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최 목사와 대립관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삼경 목사는 D신문의 기소사건에 깊이 관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한기총 이대위를 사칭하며 수사기관의 판결에 편파적으로 영향을 주려 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최삼경 목사와 박형택 목사가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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