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메디케어 정책 중 처방전 혜택은 과거와는 달리 파트 D로 독립해 실시하고 있다. 메디케어 처방전 보험 혜택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파트 A로 카버되나, 평상시 외래 진료시에는 파트 B만으로는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따로 파트 D를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파트 D는 파트 A, B와 같이 메디케어 혜택에 포함된다.

가입 자격
파트 A와 파트 B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파트 D를 신청할 수 있다. 플랜의 비용은 보험 회사에 따라 다양하나 월평균 프리미움은 $35정도이고, 연 디덕터블은 $275(저소득은 없음)이며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동지불액(Co-Payment)은 연간 약값 $275-$2,510까지는 본인이 25%를 부담하고, $2,510-$4,050까지는 소위 도넛홀(Donut Hole)로서 100%의 약값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약값이 $4,050 이상되면 5%만 본인이 부담한다.


처방약 품목에 따라 코페이에는 4단계(Tier)가 있는데 1단계는 선호되는 Generic무명약과 특정 브랜드 약(200가지 Top인기약품 중 98%를 커버)으로서 월 프리미움이 가장 저렴하다($19-$26). 2단계는 선호되는 브랜드와 Generic 무명약(200가지 Top인기약품 중 100% 커버)으로서 보통 $33에서 $41정도이다. 3단계는 비선호약(Non-Preferred)으로서 가장 비싸며(100%의 인기약품) 평균 $45에서 $52사이이다. 4단계는 특수약에 속하며 (Specialty Tier) 약값의 33%의 코인슈런스를 내야한다. 자기가 복용하는 약이 어느 단계(Tier)에 속하느냐에 따라 약값의 코페이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인들이 많이 복용하는 콜레스트롤 약인 “LIPITOR”의 경우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약 리스트인 Formula에서 3단계에 속하므로 코페이가 비싸다(1단계 Tier 3는 $55. 2단계 Tier 3는 $62, 3단계 Tier 3는 $71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부가 혜택을 통해 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파트 D 혜택을 도와주고 있다. 현재 워싱톤주에서는 무료 내지는 약간의 코페이로 큰 도움을 주고있다. 저소득자의 자격기준은 1년 소득이 개인 $15,315 (부부 $20,535)이하, 소유 재산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잔고가 $11,710(부부 $23,410)이하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해당되는 자들에게는 통상 소셜시큐리티에서 자동으로 신청서를 보내준다. 부가 혜택 수혜 자격자는 일반 파트 D플랜과는 달리 기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플랜을 바꿀 수 있다. 변경하는 기간은 1달 정도 걸린다. 현재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시기는 금년에 65세가 되어 메디케어가 막 시작된 분들은 생일이 있는 달의 3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3개월 후까지 7개월 기간동안 가입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늦게 가입하면 지연된 해 만큼 매월 프리미엄에 대한 1%의 벌금이 평생 부과된다. 파트 D를 갖고있는 분들은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른 플랜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한인복지상담소 소장 전윤근 목사 상담예약전화 425-275-9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