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텍사스주의 한 대형교회가 교회 운영 규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 속에서 연합감리교회(UMC)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 교단 측은 교회가 운영 규정에서 교단과의 관계를 삭제한 것이 공동체의 규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회 측은 해당 변경이 텍사스주법에 따라 이뤄졌으며 교단에는 계속 소속돼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10월 14일 "댈러스의 하이랜드파크연합감리교회(Highland Park United Methodist Church, 이하 HPUMC)가 지난 11일 교인 설명회를 열고 교단 탈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행사에는 약 8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은 이 교회가 2022년 법적 운영 문서를 변경한 데서 비롯됐다. 교단의 텍사스 호라이즌 연회는 지난 8월 댈러스 카운티 법원에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회 측은 교회가 법인 명칭에서 '연합'(United)을 삭제하고, 정관과 내규에서 연합감리교회 및 교단 규정집에 대한 언급을 없앴으며, 교인들의 교회 운영 참여 권한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연회 측은 이러한 변경이 교단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으려는 시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루벤 사엔스 주니어 감독은 "교회가 교단의 공동 규약에 부합하도록 2022년 이전의 운영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법인 명칭에 '연합'을 다시 넣고, 교단 규정집에 대한 언급과 교인들의 운영 참여 권한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교회 측은 운영 문서 변경이 곧 교단 탈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매트 터글 담임목사와 전임 담임목사 2명은 설명회에 앞서 성명을 내고 "현 운영 구조는 이미 1998년 연회의 승인 아래 27년간 유지돼 온 체제이며, 2022년 정관 개정 역시 교단 탈퇴가 아닌 당시 대규모 탈퇴 파동 속에서 UMC 잔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변경 사항이 2023년 1월부터 알려져 있었음에도, 연회가 2025년 10월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회 측은 지난 9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반소를 통해 운영 문서 변경이 텍사스주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연회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회 운영위원회 의장 캐럴라인 나울린은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 계속 남아야 하는지를 교인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운영위원회가 아직 탈퇴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탈퇴를 권고할 경우 최종 결정은 교인 투표에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분쟁은 교단과 개교회 사이의 권한 관계뿐 아니라 교회 부동산의 소유·관리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교회 재산을 교단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신탁 형태로 보유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교회가 교단을 떠나려 할 경우, 교인 투표만으로 재산까지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2024년 기준 HPUMC는 등록 교인 약 1만 5천 명, 주일 평균 예배 출석자 약 4,000명을 보유한, 호라이즌 연회 최대 교회다. 교단 탈퇴 여부와 법적 분쟁의 결과는 대형교회와 교단 간 관계는 물론, 교회 재산의 관리 원칙을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