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국비 투입·정부 TF 구성? 과잉 지원
국제행사 명분 아래 특정 종교 특혜 안 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 움직임에 대해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간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8일 발표한 논평에서 "백만 명 규모의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마음은 국민 모두가 같겠으나,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지원 방식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간 형평성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약 50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전례 없는 과잉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6년도 준비 예산 30억 원 편성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제 행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와 결합된 행사에 국민 세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 종교 및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예산은 종교적 선교가 아닌 보편적 공익을 위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회는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행사 개최 지원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일개 종교 행사를 위해 국가 행정력의 종교적 중립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무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정부 TF 구성은 국가 기관의 종교 편향성을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며 "정부가 특정 종교의 행정 보조 역할을 자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언론회는 '국제문화행사 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적 형평성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 입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와 같은 종교 행사를 일반적 국제 행사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특정 종교를 향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일반법의 형태를 빌려 특혜를 제공하려는 전략적 입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진정한 세계 청년들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에 기댄 관제 행사가 아니라 해당 종교 공동체의 자발적 헌신과 투명한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과도한 행정·재정 지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종교에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며 "국가의 과도한 종교 개입은 종교 간 화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국제 행사'인가 '종교 특혜'인가
범정부적 과잉 지원이 초래할 종교 형평성 훼손을 우려한다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백만명 정도의 젊은이가 모일 것으로 추산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마음은 국민 모두가 같겠으나,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지원 방식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 간 형평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첫째,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한 500억 규모의 막대한 국비 투입은 전례 없는 과잉 지원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이 대회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6년도 준비 예산 30억 원 편성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물론 국제 행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와 결합된 행사에 국민의 혈세를 이토록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 종교 및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 예산은 종교적 선교가 아닌, 보편적 공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무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정부 TF 구성은 국가 기관의 종교 편향성을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3월에 통과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사의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일개 종교행사를 위하여 국가 행정력의 종교적 중립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다. 이는 타 종교 행사와의 형평성 논란을 넘어, 정부가 특정 종교의 행정 보조 역할을 자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셋째, '국제문화행사 지원법' 개정은 법적 형평성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 입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문화행사 지원법' 개정안은 가톨릭의 세계청년대회와 같은 종교 행사를 일반적 국제 행사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특정 종교를 향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일반법'의 탈을 쓴 채 특혜를 제공하려는 전략적 입법으로 보인다. 법률의 일반성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가톨릭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진정한 세계 청년들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에 기댄 '관제 행사'가 아닌, 해당 종교 공동체의 자발적 헌신과 투명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행정·재정 지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종교에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확립하라. 국가의 과도한 종교 개입은 국민의 절반이 넘는 비종교인의 거부감을 키울 뿐만 아니라, 종교 간 화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