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1월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및 구속돼 재판을 받던 손 목사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초 구속됐다.
선고 직후 출소한 손 목사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해 3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정승윤 예비후보와 대담을 하고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고, 지난해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 및 예배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비판해 온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박해라는 지적도 수 차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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