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 목회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4개월을 넘어선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에 이어,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도 1월 13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선 영장을 반려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우파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좌파 정권만 되면 나를 구속하려 한다"며 "나쁜 말로 하면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늘 경찰과 충돌하지 말고 좌파 집회자들과 대항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7-8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당시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 포함 총 141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 직후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다.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회 측은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공개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수십 년간 공개적 활동을 이어온 사실은 명백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폭력의 직접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아 구속으로 나아간 사례"라며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광훈 목사는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첫 번째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전 목사는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구속됐으나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그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겨 세 번째 수감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 청와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