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텍사스의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연방 판사가, 이번에는 텍사스 7개 학군에 교실 내 십계명 포스터 철거를 명령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올랜도 L. 가르시아(Orlando L. Garcia) 판사는 19일 포트워스, 알링턴, 맥키니, 프리스코, 애즐, 록월, 맨스필드 독립학군(ISD)을 대상으로 "십계명 포스터 게시를 중단하고 모든 교실에서 해당 포스터를 제거할 것"을 의무화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포스터들은 다종교 및 비종교 가정들이 지난 9월 제기한 소송에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교회·국가분리미국인회,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 등 시민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해당 학군에 자녀를 둔 15가구를 대리해 제기했다.
문제가 된 상원법안 10호(SB 10)는 그렉 애벗(Greg Abbot) 텍사스 주지사가 6월 서명한 것으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6×20인치 크기의 특정 영어 번역본 십계명 포스터를 눈에 띄게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을 '주의 법적·도덕적 유산 기념'이라고 평가했지만, 비판자들은 "기독교를 우대해 다른 신앙 및 비신자들을 소외시킨다"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이 1994년 임명한 가르시아 판사는 SB 10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부 종교 지지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원고들이 원치 않는 종교적 강요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의 집행을 막는 것 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각 학군에 12월 1일까지 포스터를 철거하고, 12월 9일까지 철거 완료 증빙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SB 10을 둘러싼 두 번째 연방 차원의 제동이다. 앞서 8월 프레드 비어리(Fred Biery)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플라노 ISD 등 11개 학군에서 해당 법 집행을 중단시키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당시 판결에 항소했으며, 이번 판결에도 역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제기한 유대인·무슬림·비종교인 가정들은 포스터가 소수 학생들을 배척하고 사실상 종교 의식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중 한 명인 레니 비엔-윌너(Lenee Bien-Willner)는 "내 자녀는 학교 내 소수 유대인 학생 중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아이들이 더 이상 지속적인 종교적 압박을 받지 않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신앙 문제에서 부모의 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소송 대상이 아닌 학군도 자발적으로 포스터를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가르시아 판사는 2014년 텍사스의 동성결혼 금지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당시 그는 동성결혼 금지가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평등 보호와 적법 절차를 침해한다"며 "평등을 향한 여정의 법적 확실성이 가까워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