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가 25일 오후5시 교협 회의실에서 헌법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총회를 다시 열었으나, 회원 자격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정회됐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부결된 헌법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한 최근 임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집됐으나 결국 또다시 헌법개정안을 다루지 못하게 됐다.

회의 초반부터는 회원 교회의 자격과 총대 파송 기준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교협은 헌법상 총회 대의원 파송 자격을 회비 납부 여부에 두고 있으며, 50주년이었던 지난 회기에는 미납 회비를 일괄 사면하는 희년(禧年) 특별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현 집행부는 “지난 회기에 회비를 납부한 교회만이 이번 총회에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나, 일부 대의원들은 “회비 납부만으로 회원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쟁이 이어지면서 회의는 본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결국 정회가 선언됐다.

김명옥 총무·법규위원장 “현행 헌법상 연임 가능”

회의가 정회된 뒤, 교협 집행부를 대표해 총무이자 법규위원장인 김명옥 목사가 회의 결과와 향후 입장을 발표했다.

김 목사는 “최근에 연속해서 소집됐던 임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는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현행 헌법에도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지난 50년 동안 연임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제도적 불가가 아니라, 관행상 스스로 제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장을 맡으면 통상 2만~3만 달러를 운영비 및 사업비로 회장 혹은 회장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헌금해 왔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인해 역대 회장들이 연임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실제 헌법에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회원권 있는 교회는 29개… 이 기준으로 차기 총회 진행”

김 목사는 또 회원 교회 자격 문제에 대해 “현재 회비 납부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29개 교회만이 유효 회원권을 가진다”며, “향후 총회는 이 29개 교회를 기준으로 총대 파송과 의결권을 인정하고 행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회비 및 회원권 문제로 논쟁이 오갔던 것과 관련해 “5년간 회비를 내지 않은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회의를 흔들었다”며 “이것은 교협 정상화를 방해하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정기총회는 회원권이 있는 교회만 참여해 과반 찬성으로 결의가 진행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