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권고 즉각 수용해
탈북 여성들 강제 송환 중단하라
인신매매 연루 브로커 엄중 단속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중국에서는 최근 가정교회 지도자 30여 명을 긴급 체포한 가운데, 탈북민들이 20일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이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주제로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영재 사무국장(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이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례 후 탈북민 이선희 여사(탈북민자유연대), 이흥수 공동대표(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등이 발언하고, 이상원 공동대표(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특히 학부모들의 발언이 관심을 모았으며, 이는 중국어로도 통역됐다. 이세진 학부모(참사랑학부모연합)는 "저는 두 딸의 엄마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에 어떤 연고지도 없는 제가 여기 선 이유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조국의 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한탄했다. 

이세진 학부모는 "같은 땅에서 태어나 다른 나라에 의해, 타인에 의해 몸값이 매겨져 지금도 한국 돈 150-600만 원에 팔리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라며 "심지어 거래 금액은 오가지만, 그 돈은 여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일자리와 자유를 약속하던 일부 브로커들 말에 속아, 자유를 찾아가려다 불법체류 신분에 내몰려 성 착취·노동 착취·폭력 등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학부모는 "성비 불균형으로 신붓감을 구하기 힘든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 비윤리적 행패들이 이뤄지고 있다. 10-20대 여성들이 탈북 도중 브로커에게 '시집 갈래, 북송 될래'라는 협박을 당하면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며 "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탈북 여성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겪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 33조 '강제 송환 금지 원칙'과 고문방지협약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박해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며 "탈북 여성들은 북송될 경우, 구금·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 위험에 놓여 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10만여 명에 달하는데, 2023년 580명, 2024년 60명이 강제북송당했다"고 밝혔다.

이세진 학부모는 "탈북 여성들은 불법 체류자로 성·노동 착취 등을 당하고 불안정한 체류 상태에서 신변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평범하게 유치원과 학교에 가는 그 시간, 어떤 엄마들은 폭력으로부터 몸을 가로 막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 아이의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비극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수용하고,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인신매매 및 착취에 연루된 브로커들을 엄중 단속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가동하라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범국민연합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범국민연합 

다음은 이날 발표 후 중국대사관 측에 전달된 성명서 전문.

성명서

중국 정부의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한바이러스(코로나19) 기간 가운데 탈북민들을 불법입국자로 억류한 2,600여 명 중 600여 명을 2023년 10월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바 있다.

아직도 중국에 구금된 2천여 명의 탈북민은 언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 살고 있어, 그들의 하루하루는 지옥 같은 삶 가운데 있다. 이러한 강제 송환은 단순한 출입국 관리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이자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과거 북송된 이들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구금돼 외부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강제실종 상태에 놓였으며,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비사법적 처형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당했다는 증언이 있다. 특히 중국 남성에 의해 임신한 탈북여성의 경우, 구금시설에서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례도 보고되었다.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는 증언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전직 수용소 경비대원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들은 뼈다귀에 가죽을 씌운 듯 마르고, 넝마 같은 옷을 입은 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처우와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 경비대원들은 정치범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수감자들은 노예처럼 행동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용소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해 굶어죽는 사람이 많았으며, 특히 1990년대 말에는 시체를 너무 많이 보아 무섭지도 않을 정도였다는 증언도 있다. 2002년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1990년대 정치범수용소 수용자의 20-25%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북한인권 실태를 뻔히 아는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북한 정권을 다루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왔다. 탈북민 대다수는 중국을 경유하거나 중국에 거주하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지만, 중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에 적발돼 구금된 후 강제북송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탈북이 시작된 이래, 중국의 강제 송환은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중국은 1951년 유엔에서 제정한 난민협약과 1984년 제정한 고문방지협약의 협약 당사국이다. 난민협약 제33조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난민으로 공식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인권 원칙이다.

또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투옥, 처형 등 심각한 박해를 당할 위험이 명백하므로, 중국정부의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 조치는 이러한 국제 협약들의 핵심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범죄 행위이다.

이에 우리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회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중국 정부는 강제 구금된 2000여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러한 인권 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 지위에서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