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위장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석 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02차례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을 결성했으며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북한 측에 보고한 내용에는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 계파별 후보 동향,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군사 시설 및 장비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인물로는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 전 금속노조 조합원이자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 씨 등이 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북한 지령문 90건,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 대규모 증거를 확보했다. 

1심 재판부는 석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으며, 김 씨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양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석 씨의 형량이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됐다. 김 씨는 징역 3년, 양 씨와 신 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비밀조직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석 씨의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