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공군 예비역이 제기한 수정헌법 제1조(언론·종교의 자유)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 절차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이는 은퇴식에서의 종교적 발언이 군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어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소송 당사자인 제이스 야브로(Jace Yarbrough)는 2021년 6월 하와이 진주만 '배틀십 미주리 메모리얼'에서 열린 은퇴식에서 제복을 입은 상태로 군대 내 '문화 전쟁'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소녀의 탈의실에 소년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돼선 안 된다"며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고, 이를 문제 삼은 해군 소속 병사의 보고로 2021년 8월 경고 서한을 받았다.
이에 야브로는 2023년 10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발언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경고 서한이 군 및 민간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미 상부 행정 절차를 통해 여러 항소를 시도했으나 징계 철회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연방법원의 아모스 마잔트(Amos Mazzant) 연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피고용자)의 주장은 모두 표현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이 있으며, 비현역 예비군이 은퇴식과 같은 행사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해당 은퇴식에 참석했을 당시에는 비활동적인 예비군이었고, 처벌도 그 행사 이후 이뤄졌다는 사실을 고려해 '청구가 관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규정은 현역 군인의 경우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거나 제복을 입고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가 해당 발언을 할 당시 제복을 착용한 상태였으나, 행사 장소가 민간 소유이고 사적 행사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원고 측은 제복 착용 자체가 군 당국의 공적 승인이나 공식 군 행사로 간주되는지는 법적으로 불확실하며, 예비역이 비의무적 상태에서 은퇴식과 같은 군 의식 등 특정 행사에서 제복 착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조항을 인용했다.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의 에린 스미스(Erin Smith)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제이스는 승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군을 개인의 종교적 발언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헌법적 권리 침해"라며 "모든 군인은 사적 종교 발언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