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는 영국의 인권 상황이 지난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민사법 적용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보고서는 낙태 시술소 주변의 '완충구역(buffer zone)' 법률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해당 법은 지정 구역 내에서 기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4년 10월 보머스에서 낙태 클리닉 맞은편에서 침묵기도한 영국 육군 참전용사 애덤 스미스-코너가 유죄 판결을 받고 약 9천 파운드(약 1,200만 원)의 법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는 현재 자유수호연맹(ADF) 인터내셔널의 지원을 받아 항소 중이다.
보고서는 또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이 2024년부터 시행되면서 영국 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까지 규제 권한을 행사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이 법은 강력한 암호화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어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Hate Crime and Public Order Act)'이 시행돼 발언이나 온라인 콘텐츠로 '증오를 선동'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유수호연맹(ADF) 인터내셔널 런던 법률고문 로르칸 프라이스 변호사는 "국민이 단지 머릿속으로 기도했다는 이유로 체포·기소되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당하는 상황은 심각하다"며 "미국 정부가 영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지적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의원 질리언 매케이는 완충구역 법이 일부 상황에서 개인 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처음에는 이를 "허위 정보"라 일축했으나, 이후 창가에서 기도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DF 인터내셔널 대변인 로이스 맥래치 밀러는 "해당 법은 오랜 세월 보장돼온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기도가 진정성 있는지 '보이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권한을 경찰이 가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완충구역법, 온라인 안전법, 스코틀랜드 증오범죄법 시행이 영국 내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법적·제도적 압력을 가하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