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예배 장소와 신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종교 지도자들이 정부에 종교적 불관용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천주교 주교회의를 비롯해 개신교, 불교, 유교 대표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모든 형태의 종교적 편협, 특히 폭력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데스(Fides) 통신에 따르면, 이 성명서는 "기도와 예배 활동을 표적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며, 이러한 공격은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서부 칼리만탄 카푸르 마을에서는 기독교 회중이 교회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일부 무슬림 주민들이 "교회 건립이 지역의 평화와 조화를 해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서부 칼리만탄 부지사 크리산투스 쿠르니아완은 지역의 관용을 지향한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교회 건축 반대 공식 서한을 제출했다. 이에 쿠부 라야 섭정관은 반대 행위를 헌법적 권리 침해로 규정하며 조사 의지를 밝혔다.
비슷한 사건은 5월 동부 칼리만탄에서도 발생했다. 숭가이 켈레당 지역 주민들이 교회 설립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반복적으로 내걸었는데, 해당 교회는 종교 간 화합 포럼과 종교부 등의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갈등이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주교회의는 성명에서 기독교 예배 장소 파괴, 개신교 학교 괴롭힘 등 최근 발생한 공격 사례를 나열하며, 종교 유적지는 "평화, 안전, 존엄의 공간"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리아우주에서는 8세 기독교 소년 크리스토펠 부타르부타르가 무슬림 또래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며칠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유족은 이 사건이 민족적 차별과 신앙에 기반한 괴롭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 소수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인도네시아 헌법 제28조와 제29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며, 국가가 차별 없이 예배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헌법적 원칙이 실제 정책과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명서 서명자들은 "기존 교회를 보호하고 새로운 예배 장소를 위협 없이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당국과 종교 간 화합 포럼,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해 향후 적대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