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인권 실태를 공식적으로 기록·발표해 온 보고서가 중단될 경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압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며 "2024년 보고서 이후 새롭게 확보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탈북민 입국은 연간 약 200명 수준으로, 대부분 제3국에 장기간 체류하다 입국한 경우이며 북한에서 직행한 사례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10년 이상 북한을 떠나 있었던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 내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내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작성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일반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해 국내외 여론 환기에 나섰다. 2024년 6월 발표된 보고서는 2023년 보고서에 기초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더해, 2023년에 새로 확보한 141명의 진술을 포함했다. 

이번 발간 보류 검토를 두고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으나,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협력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올해 보고서 발간이 무산된다면, 북한 인권 의제의 후퇴와 국제사회에서의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